바른언론연대 “네이버 뉴스조작 의혹 수사하라”
바른언론연대 “네이버 뉴스조작 의혹 수사하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0.2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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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능 수행하는 포털, 언론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네이버가 청탁을 받고 뉴스 배치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진 것과 관련, 포털에 대한 감시와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감시단체 바른언론연대는 23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네이버 뉴스조작 의혹 철저히 수사하고 언론법 당장 적용하라”고 밝혔다.

바른언론은 “검색포털 네이버의 뉴스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 20일 네이버 스포츠 포스트를 통해 “감사 결과, 네이버 스포츠 담당자가 외부의 기사 재배열 요청을 일부 받아들인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고 밝힌 사실을 지적했다.

이어 “그 동안 네이버와 다음은 뉴스서비스 유통자로서, 편집인의 의도가 반영된 임의적인 뉴스 배치로 비판받아 왔다”며 “반면, 논란의 당사자로서 양대 포털사들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온갖 기술적 용어들을 사용하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특히, 포털 뉴스의 좌편향 논란에 있어서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비호를 받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바른언론은 계속해서 “드디어 이번 ‘네이버 스포츠 기사 임의 배열’ 사실이 확인된만큼, 바른언론연대는 정부가 양대 포털 뉴스 서비스 기사배치 조작여부까지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검색포털이 뉴스 유통자로서 언론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마땅히 국민 앞에 나서 포털의 의도적인 정치편향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털의 언론법 적용도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많은 언론학자들은 포털 뉴스서비스 기사배치에 편집인의 편집의도가 반영되고, 이용자들은 언론사가 아닌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구조 상, 검색포털 뉴스서비스가 단순한 뉴스 유통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언론의 어젠다셋팅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정부는 속히 포털을 언론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여론형성에 있어 건전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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