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한·중 ‘사드 합의’는 안보주권 훼손한 굴욕 외교”
한변 “한·중 ‘사드 합의’는 안보주권 훼손한 굴욕 외교”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0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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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강제북송 만행 중국의 사과는 고사하고 어떤 언급조차도 없어”

한중 양국의 합의를 두고 “안보주권을 훼손한 최악의 굴욕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지난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권 외면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변은 6일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중 양국은 지난 10월 31일 '사드 합의'를 하였으나, 위 합의는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하여 사실상 ‘3불(三不) 약속’, 즉 사드 추가 배치 반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포기라는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굴욕적이고 위험한 약속을 한 것임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한변은 “위 합의에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중국이 사드 보복으로 자행하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중단과 사과는 고사하고,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어떤 언급조차도 없다”며 “정부는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보호를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외교적 의무를 포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변은 이어 “그뿐만이 아니”라며 “일본은 이번 아시아 5개국 순방길에 일본에 들르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과의 면담일정까지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어떤 공조를 할 것인지 아무런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변은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한인권의 부재와 무관심에 있다”며 “강제북송당하는 탈북민들과 가족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도록 북한인권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 채 어떤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정부를 제대로 된 정부라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6일(월) 오전 11시 주한 중국대사관 및 한국 외교부 앞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 강제북송 중단을 재삼 촉구하고, 헌법상 국민보호를 소홀히 하는 정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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