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끝내 축출, MBC 좌향좌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끝내 축출, MBC 좌향좌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08 1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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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철 이사, “방문진 이사들이 MBC를 정권에 바치려…참담하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고영주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이사직 해임 건의안이 11월 2일 끝내 가결됐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날 여의도 방문진 사무실에서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전체 이사 9명 중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5명, 기권 1명으로 고 이사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의결했다.

고 이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불참했다. 여권 추천 이완기 이사가 의장 대행을 맡았다. 야권 추천 권혁철·이인철 이사는 안건 상정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다며 불신임 안건을 두고 토론하던 도중 퇴장했다.

방문진의 여권 추천 유기철·이완기·최강욱 이사 3명은 지난달 23일 ‘고영주 이사장 불신임 결의의 건’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방문진 사무처에 요청했다.

방문진 이사진은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에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을 건의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고 이사장의 이사직 해임 건의안 표결에는 야권 추천 김광동 이사도 퇴장하고 여권 추천 이사들만 참여한 상태로 진행됐다. 고 이사장은 이날 방문진 이사회의 불신임안 가결에 따라 비상임 이사로만 활동하게 된다.

방문진은 고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방통위에 그의 해임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방통위의 결정에 따라 고 이사장은 이사직에서 해임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고 이사장은 언론을 통해 해임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고이사장이 오찬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말다툼하고 있다. / 연합

다음은 이인철 이사가 이사회 회의 소집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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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들어가기에 앞서 금번 11.2.의 안건과 소집절차상의 세 가지 문제 지적하고자 한다.

  1   오늘자 회의 개최의 배경의 문제

2주일 전, 이사회일인 10.19.에 노조의 압박에 못 견딘 김원배 이사가 사퇴했다. 지난 2년여계속된 노조의 압력에 못 견딘 유의선 이사의 사퇴에 이은 일이다. 방송장악로드맵에 따라 MBC를 빼앗기 위한 방문진 공격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 후 일주일만인 10.26. 방통위는 보궐이사를 선임했고, 오늘 이사장 해임안건을 다루려 하고 있다. 여기 계신 두 분 보궐이사님. 어떻게 전임자가 쫓겨났는지 잘 아실텐테 그런 상황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되신 것 유감으로 생각한다.

유의선 이사에 대한 2년 간의 무차별 압박, 그리고 김원배 이사의 경우 비방과 협박을 일삼았다. 이 유인물이 김원배 이사 집근처에 붙어 있던 유인물이다(유인물 제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보궐이사들의 경우, 임명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안건 제안자로 나서서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건의결의안 제안자로 나선 상황은 크게 유감이다. 결국 MBC 사장 축출과 경영권 장악을 위해 방문진 이사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계획대로 수순에 따라 진행될 불신임 및 해임건의 건을 통해 방문진 이사들이 MBC를 정권에 바치려는 데 앞장서는 상황이 말할 수 없이 참담하다.

 2   제안 안건이라는 것이 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1) 이사장 불신임 및 해임건의 안건은 안건이 될 수 없다. 방문진법 제6조 제3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사들에 의한 이사장의 불신임결의의 근거 규정이 없다. 해임건의를 한다고 하는데 동등한 권한과 지위를 가진 이사에 대해서 해임건의의 형식으로 해임을 건의할 근거도 없다.

공공기관법 제22조의 공공기관 기관장 해임요청권을 차용하는 듯하지만, 방문진은 공공기관도 아니고 그런 규정은 없다. 자한당의 방통위 항의 방문시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압력을 받고 있다고 자인한 바 있는데 이는 방문진 결의의 형식을 빌려 방통위에 대한 하나의 압력행사다.

(2) 안건을 보면 근거 없이 일방적 주장만을 나열하는 있는데, 이는 불신임 사유가 아니다.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사건에 대해서 임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적시하고 있는데, 백종문에 대한 형사사건은 검찰에서 증거 없음으로 무혐의종결된 사실은 왜 숨기는가? 입증이 없는 자기 주장만 나열한 것이 무슨 해임사유인가?

(3) 절차상 안건이 성립되지 않았다. 방통위가 보궐이사를 선임하자 동시에 종전 이사들이 불신임안건을 방통위와 미리 약속이라도 한 듯 제안하였는데 10.26.에 수령한 원래의 안건은 불신임결의의 안건만 있었는데, 어떻게 회의 하루 전인 11.1.에 갑자기 안건이 불신임결의 및 해임건의로 바뀌었나.

해임건의가 왜 추가되었나. 하루 전 바뀐 안건을 안건으로 심의할 수 없다. 이사회규정 7조는 심의안건은 10일 전에 제출해야 하고, 정관 10조와 이사회규정 4조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임건의안건은 오늘 논의 대상 안건이 아니다. 이제 다수가 되었기에 절차는 아무 상관이 없고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다.

▲ 10월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고영주 이사장


 3   절차를 무시하고 회의체를 부정하는 처사를 묵과할 수 없다

회의 이틀 전인 10.31.에 회의 안건 추가의 건을 받았는데, 이 역시 이틀 전에 추가한 것이어서 안건으로서 결격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추가 안건은 2016년도 경영평가보고서 원고가 채택되지 아니한 종전 이사회 의결과 관련하여, 최종 수정본 이전의 7.20. 1차 수정본을 소급하여 다시 채택하자는 것인데, 이는 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한번 결의된 내용을 번복하고 그동안 이루어진 회의의 일련의 과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회의체 자체를 부정하는 폭거다.

2016경영평가보고서 원고가 채택되지 아니한 후 다시 소위를 구성해서 어떻게든 채택하는 방향으로 하는 소위원회 회의가 어제까지 2차례에 걸쳐서 열렸고,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보고되었다.

그간의 진행된 모든 과정을 전부 무시하고, 그것도 종전 논의의 최종결론이 아닌 중간 과정의 산물을 임의로 취사선택하여 다시 채택하자는 것은 지난 회의 결과 모두를 부정하고 입맛에 맞게 회의 결과를 전부 번복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회의 내용을 부정하고 멋대로 고칠텐데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절차상으로 경영평가원고 채택 건은 오늘 논의할 안건이 아니고, 가결한다 하더라도 무효다.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무엇이든 안건이 된다는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회의라는 것은 회의체가 일련의 시간을 걸쳐서 논의된 내용으로 구성된 시간적이고 내용적인 것인데, 방문진 이사회의가 회의체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절차를 지키지 않은 특정사안을 안건이라며 이틀 전에 내놓고 다수결로 처리하려는 것 같은데 이는 근본적으로 방문진 이사회가 회의체임을 부인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MBC경영권을 장악을 위해서 이렇게 방문진 이사들이 나서서 스스로 회의체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앞으로 진행될 일련의 절차 역시 그러하다.

방문진이 스스로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오늘과 같이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는 안건을 논의하는 것은 회의체 자체가 부정되는 상황이므로 이는 회의라고 볼 수 없어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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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7-11-09 03:21:31
이걸 기사라고 썼냐?.....편파적이며 상식도 없이 쓴 쓰레기 기레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