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민주당 주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해야”
KBS노동조합 “민주당 주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해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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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김장겸 MBC 사장 강제 해임 사태를 계기로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통과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KBS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은 22일 오전 농성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 천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을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여야 한다”며 민주당 주도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의 정치독립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작금의 상황에서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반드시 이번 정기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과방위에는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에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여든 야든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진정한 정치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호기를 살려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을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조는 “항간에는 일부 의원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겠다며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불순한 의도”라며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는 “이에 우리 KBS노동조합은 정치권의 조속한 방송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며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이하 기자회견문 전문 -

방송법 개정안 즉각 처리해 ‘식물 과방위’ 오명 벗어라!!

- 방송법 개정안 즉각 처리를 위한 무기한 천막농성에 들어가며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오늘(22일)부터 법안소위를 가동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과방위는 지난해 6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무려 1년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법안심사소위를 불과 2번밖에 개최하지 못해 ‘식물 과방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의 정치독립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작금의 상황에서 과방위가 ‘식물 상임위’라는 오명을 벗고 반드시 이번 정기회 내에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행 방송법은 사실상 정권의 방송개입을 보장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사회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여당 추천 이사가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상화와 방송독립을 위해서는 특정 정당, 특정 정치세력의 입김을 완전히 배제하는 정치독립적 사장 선임제도 도입이 필수불가결하다.

현재 과방위에는 지난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롯한 국회의원 162명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임명제청에 2/3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든 야든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없게 돼 진정한 정치독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KBS노동조합은 어느 때보다 공영방송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개혁 요구가 큰 지금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적기라고 본다. 현 법안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이며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도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찬성한 상태다. 정치권의 공감대도 어렵게 이루어진 만큼 이러한 호기를 살려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을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여야 한다.

이제 오늘부터 과방위 법안소위가 시작된다. 이번 법안심사국면은 정기회 폐회인 12월 초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KBS노동조합은 과방위가 한시라도 빨리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법안심사를 마치고 정치권이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항간에는 일부 의원들이 또 다른 대안을 찾겠다며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불순한 의도다. 내용을 살펴보아도 과거 이미 논의되었다 폐기된 대안들이 대부분이다. 우리 KBS노동조합은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 발의가 현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고 논의를 질질 끌어 물타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고 본다.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 물타기용 법안 발의, 논의는 단호히 거부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즉시 처리하라.

이에 우리 KBS노동조합은 정치권의 조속한 방송법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무기한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비극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그만 정치권은 공영방송을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국회 과방위는 그 방송독립의 새로운 역사를 방송법 개정안 법안심사로 써내려 가야 할 것이다. 오직 방송법 개정안만이 현 공영방송 사태를 정상화하고 방송독립을 보장할 유일한 해법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대승적으로 공영방송을 제 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우리 KBS노동조합은 공영방송의 정치독립이 오는 그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7. 11. 22.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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