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방송법 개정 없다면 방송장악 시즌2에 불과”
KBS노동조합 “방송법 개정 없다면 방송장악 시즌2에 불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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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다수제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 촉구

KBS 교섭대표노조인 KBS노동조합(1노조)이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장겸 MBC 사장 강제 해임 사태를 계기로, 특별다수제를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이 정권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논란을 잠재울 수 있다며,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도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1노조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권은 이제 그만 공영방송을 놓아주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 주여야 한다”고 한데 이어 27일 성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 없이 공영방송 정상화 운운하지 말라”고 국회의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1노조는 방송장악 논란을 둘러싸고 이명박 정부 시절과 문재인 정부 시절의 모습이 너무 닮았다며 “방송법 개정 없다면 ‘방송장악 시즌2’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노조를 향해서도 “언론노조는 애초부터 방송법 개정 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이야말로 공영방송의 항구적인 독립을 담보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파업까지 벌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며 “언론노조는 왜 방송법 개정을 말하지 않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일(28일)부터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며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청와대와 여권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낙점하지 못하도록 여야 이사 2/3가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으로, 이 법안은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개정된 방송법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그토록 염원하던 공영방송 정상화는 저절로 실현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바꾸는 다른 노조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10년 넘게 한결 같이 방송법 개정을 주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야 하는 공영방송을 진정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사력을 다해 방송법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며 “그리고 역사는 누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진정성 있게 투쟁 했는지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방송법 개정 없이 공영방송 정상화 운운하지 말라

2008년과 2017년…닮아도 너무나 닮은 방송장악

지난 2008년 권력을 잡은 MB정권과 당시 한나라당은 ‘좌편향 척결’을 명분으로 정연주 당시 KBS사장에 대한 무리한 감사와 검찰 수사를 벌였다. 정연주 사장이 버티자 노무현 정권 때 임명된 김금수 당시 KBS이사장에 온갖 압력을 행사해 결국 자진 사퇴시켰다.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던 신태섭 이사(동의대 교수)는 방통위가 직접 나서 겸직 금지 위반 등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교수직과 KBS이사직을 모두 강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 작업에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 총동원됐다. 정권 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사회 구도를 강제로 뒤집고 정연주 사장을 해임시키기까지는 불과 몇 달이 걸리지 않았다. 이 모든 행위는 이후 소송에서 전부 무효 선고가 내려졌다.

그로부터 9년이 흘러 정권이 바뀌었다. ‘MB정권과 한나라당’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으로 바꾸고 ‘좌편향 척결’을 ‘적폐 청산’으로 바꾸고 ‘김금수, 신태섭’을 ‘김경민, 강규형’으로 이름만 바꾸면 지금 KBS를 둘러싸고 벌이지는 일련의 사태는 2008년의 그것과 닮아도 너무나 닮아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2008년 당시 이를 ‘방송장악’이라고 극렬히 반발하던 언론노조가 지금은 오히려 이 작업의 선봉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주 발표된 KBS이사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다. 조합은 현 KBS이사들의 비위 의혹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는 시기나 절차, 내용, 형평성 면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기이하고 이례적인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지금의 ‘부역자 명단’은 훗날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을 것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와 방송독립’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다만 그 방법과 지향점은 각 조합과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조합이나 구성원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언행으로 모욕과 협박을 일삼고 있다. 심지어는 대승적 차원에서 고심 끝에 포항 지진과 관련된 재난방송과 모금방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아예 방송을 못하게 하겠다’, ‘지방으로 발령내겠다’는 등의 극언도 서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처럼 이들을 스케이트장 관리라도 시키겠다는 것인가?

지금이야 권력이 뒷배를 봐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훗날 다시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부역자 명단’은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되고 그들의 온갖 패악질은 불법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조합은 이를 낱낱이 기록하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언론노조는 왜 방송법 개정을 말하지 않는가

언론노조는 애초부터 방송법 개정 의지가 없었다는 점도 분명해지고 있다. 지난 2월 언론노조는 방송법 개정이야말로 공영방송의 항구적인 독립을 담보할 유일한 대안이라며 파업까지 벌였지만 정권이 바뀌자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곤 KBS노동조합이 방송법 개정을 외칠 때마다 언론노조는 일단 적폐사장을 몰아낸 뒤 방송법을 개정하는 것이 맞다는 궤변으로 이를 지연하거나 외면해 왔다.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 MBC는 ‘적폐 사장’이 해임되고 차기 사장 선임이 논의되는 국면이다. 당연히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사장을 낙점하는 현 방송법을 바꾼 다음, 바뀐 법에 따라 사장을 선임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지금 MBC 안팎에서 그런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한결같이 현 방송법에 따라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뽑는 게 당연시되는 분위기다. 이게 언론노조가 말하는 공영방송의 정상화인가.

방송법 개정 없다면 ‘방송장악 시즌2’일 뿐이다

무슨 억지논리를 들이대든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2017년 현재 MBC와 KBS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사태는 2008년 MB정권이 했던 방송장악의 ‘시즌2’일 뿐이다.

내일(28일)부터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을 위한 법안심사소위가 열린다.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청와대와 여권이 일방적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낙점하지 못하도록 여야 이사 2/3가 찬성해야 사장을 뽑을 수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이다. 이 법안은 다른 정당도 아니고 지금 정권을 잡은 민주당이 20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다. 그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개정된 방송법으로 공영방송 사장을 뽑으면 그토록 염원하던 공영방송 정상화는 저절로 실현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을 바꾸는 다른 노조와 달리 KBS 노동조합은 10년 넘게 한결 같이 방송법 개정을 주장해왔다.

조합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러야 하는 공영방송을 진정한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규정하고 사력을 다해 방송법 개정을 위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다. 그리고 역사는 누가 공영방송 독립을 위해 진정성 있게 투쟁 했는지 분명하게 평가할 것이다.

2017년 11월 27일

교섭대표 KBS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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