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운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 판결‘
서울고등법원 “운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 판결‘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1.3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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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의 경우 이사장과 학교장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학사개입으로 볼 수 없다” 사립학교 이사장 운신의 폭을 넓혀 준 의미 있는 판결 내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일 학교법인 운화학원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최명복 신현철 김상국)이 2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가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자 이를 지향하는 학교장을 임명하여 학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사장과 학교장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법인 운화학원(환일중·환일고)의 전 이사장(현이사) 김○○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 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며 행정처분을 강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청 일련의 처분에 대해 “전교조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억누르기 위해 감사결과를 부풀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시민단체들(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의 사소한 언행을 문제 삼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했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 3월 23일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줬다.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마구잡이식 무분별한 감사와 무리한 언론보도의 문제점이 드러났던 셈이다.

당시 법원은 “가사 일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조희연 교육감은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고등법원에 의해 된서리를 맞게 된 셈이다.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 이사장에 의한 학교장의 고유권한 침해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 놓았다. 이사장과 학교장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선의에 의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학교가 그 설립자의 특별한 설립이념을 구현하고자 이를 지향하는 학교장을 임명하여 학사행정을 운영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이사장과 학교장이 학사행정에 관하여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사립학교의 학교장과 이사장 사이에 있었던 학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관계를 사실로 인정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사립학교의 특수성과 자주성 나아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 놓은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서울시교육청은 환일고등학교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학교법인 운화학원 이사장의 지속적인 학사개입 및 학교장 인사권에 대한 권한 침해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그 책임을 물어 해당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요구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교육청의 처분에 관해 “전교조 교육감이 사립학교를 억누르기 위해 감사결과를 부풀리는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감이 사립학교 이사장의 사소한 언행을 문제 삼아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 내지는 남용에 해당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http://blog.naver.com/mtglovebaby/220528378320]

학교 측의 반박 소명에도 불구하고 2016년 7월 12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운화학원의 김OO 이사(전 이사장, 현 교장)에 대하여 지속적인 학사개입과 심각한 학교장 권한침해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다.”며 행정처분을 강행했고, 그러한 사실이 경향신문, 뉴스1, 아주경제, 세계일보 등 교육청 출입기자들을 통해 외부에 알려지면서 학교의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학교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윤경아)는 지난 3월 23일 “처분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학교 측 손을 들어주었다. 교육청의 사립학교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와 무리한 언론발표에 문제점이 드러났던 셈이다.

당시 법원은 “가사 일부 학교장의 교무통할권 등이 침해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너무 커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교육청으로 하여금 항소의 여지조차 남겨놓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조희연 교육감은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가 고등법원에 의해 된서리를 맞는 셈이다.

2017년 11월 29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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