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한변’ “국가기밀누설죄로 국정원장 고발”
변호사단체 ‘한변’ “국가기밀누설죄로 국정원장 고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0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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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없는 국정원 개혁위로 하여금 메인 서버 열어 정보 유출…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죄,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한다고 주장해 갑론을박이 확산되는 가운데, 변호사단체가 4일 국가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국정원장을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등 유례없는 일을 벌이며 위헌 논란을 촉발시킨 국정원장을 이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한변은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여는 것은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과 같다.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는 메인 서버를 열어 정보를 유출하는 세계 정보기관 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서훈 국정원장은 정보기관의 최고책임자로서 누구보다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훈 국정원장은 2017. 6. 19. 국정원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으로 상당수 민간인이 포함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국정원 개혁위)를 출범시켰다”며 “그 위원회 산하에 국정원 직원들과 파견 검사들로 구성된 적폐청산 TF팀을 두어 메인 서버를 열어 기밀을 꺼낸 후, 이를 보고 형식으로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국정원 개혁위 위원들, 특히 비밀취급의 경험과 훈련이 없는 민간위원들은 국가기밀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면서 “그럼에도 서훈 국정원장은 TF팀을 통하여 국정원 메인 서버에 보관되어 있는 국가기밀을 국정원 개혁위에 제공하게 함으로써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 제1항의 직무상 비밀누설금지의무,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메인 서버에 있는 정보 중 특히 RCS 도입내역, 류경식당 종업원들의 탈출 등에 관한 자료는 국가기밀로서 외부에 노출될 경우 외교적 문제뿐만 국가안보이익에 심각한 침해가 된다”며 “이는 비밀유지를 위해 죽음도 불사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목숨 값을 헛되게 하는 것이며, 최전선에서 국가안보를 지키는 애국전사들의 생명은 물론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무모한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한변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미증유의 불법적 위기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2017. 12. 4.(월) 오후 2시 서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직원법상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철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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