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국민연합 “국정원장 검찰 고발 구국결단 강력 지지”
자유민주국민연합 “국정원장 검찰 고발 구국결단 강력 지지”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2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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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국가정보원장 검찰 고발 한변(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지지 성명 발표

시민단체들이 국가기밀 누설 등의 혐의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변호사단체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지지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한변의 구국 결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국민연합은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의 거침없는 반(反) 헌법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연합은 “현 정부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내세워 국정원의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며 “국정원 적폐청산 TF 설립과 활동 과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보기관을 무력화시켜 국가 존립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우리 안보가 약 6개월짜리 적폐청산 TF에 의해 무너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이 구국의 결단으로 현 국정원 원장을 국가기밀누설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한변의 용단을 강력히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연히 선언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국가존립 위협하는 국정원에 대한 ‘국가기밀 누설 혐의’ 고발,

한변의 구국 결단 강력히 지지한다!

문재인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각 부처에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과거사 관련 조직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적폐청산’이라는 구호로 활동하고 있는 여러 조직 중에서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산하 ‘적폐청산 TF’의 거침없는 반(反) 헌법적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에 의한 6.25 남침 이후 현재까지 끊임없는 북한 무력 도발과 대남공작에 국가 안보를 위협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으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체제 수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결의한 의지와 군, 안보 및 정보기관의 노력이었다. 특히, 정보기관은 과거 활동 과정에서 정치개입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정보기관 본래 임무인 체제 수호를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국정원 적폐청산 TF’를 내세워 국정원의 공(功)은 외면하고 과(過)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시키는 작업을 가속화 하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 설립과 활동 과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정보기관을 무력화시켜 국가 존립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첫째, 국정원 개혁위 설치와 적폐청산 TF 활동의 법적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로서 국가의 모든 행위는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은 “국정원의 조직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그 자체가 국가기밀인 국가정보원법 제6조의 조직쇄신을 다루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의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 여부는 불확실하다.

민간인이 포함된 적폐청산 TF 구성원이 비밀취급인가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도 논란이다. 현행법상 비밀취급인가 대상은 국정원법상 국정원에서 다루는 정보의 중요성에 비추어 형법상, 공무상 기밀누설죄나 국정원직원법상 공무상 직무누설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함은 법리상 당연한 논리다. 따라서 기관장이 민간인에 비밀취급인가를 허할 경우 열람자의 인적사항, 열람내용에 대한 보안 확보 등 엄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정원 개혁위는 출범 이후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기 전 내부 자료를 열람했다고 한다. 이는 국방부 적폐청산위원회가 외부 위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불허한 것과 대조적이다.

둘째, 국정원 적폐청산 TF 활동 중 일부는 국가기밀누설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적폐청산 TF가 다루는 사건 중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등의 자료는 국정원의 메인서버에 저장된 사안으로 메인서버에 가공 저장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중요 국가기밀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들 속에는 그동안 정보 요원들이 수집한 휴민트(HUMINT) 및 테킨트(TECHINT) 자료, 통신정보 수집자료, 대공 수사와 관련된 혐의자 및 혐의자료 등 고급 비밀자료들이 포함될 수도 있다. 이는 정치, 군사, 외교적으로 민감한 자료로 대외적으로 공개될 경우 다른 나라와 외교 마찰로 비화될 소지는 물론이고 안보관련 국제사회 협력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셋째, 적폐청산 TF 활동은 향후 국정원의 국내외 활동을 크게 제약할 뿐 아니라 결국 이적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수사 중인 사건의 내막이 공개되고, 대공 용의자 및 혐의자는 물론이고 우리 측 공작원 및 협조자까지 밝혀질 경우, 혐의자 측에게는 잠적의 기회를 줄 수 있다. 반면 우리 측 요원들의 신변이 노출되어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귀결 될 수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안보를 뿌리 채 흔들고 있다. 분단 이후 60여 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우리 안보가 약 6개월짜리 적폐청산 TF에 의해 무너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 모임(한변)’이 구국의 결단으로 현 국정원 원장을 국가기밀누설혐의로 고발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은 한변의 용단을 강력히 지지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결연히 선언한다.

2017.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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