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 강행 위해 무리수 두나?
방통위, 강규형 KBS이사 해임 강행 위해 무리수 두나?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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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공영노조 "방통위 엉뚱한 혐의 추가…언론노조 흥신소 역할 하고 있어"

이효성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강규형 KBS 이사 법인카드 감사 결과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방통위가 당초 지적한 내용 외에 추가 혐의를 덧붙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방통위가 강규형 이사 해임을 강행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무리한 혐의를 추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26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는 엉뚱한 혐의를 추가하지 말라"며 "이는 월권이자 억지"라고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추가된 별건 3개는 혐의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하거나 간여할 성질이 아니"라며 "그동안 강규형 이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언론노조와 방통위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왔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모두 사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라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 별건 3개가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이사의 사퇴 이유’로써 주장해온 것들"이라며 "이쯤 되면 방통위가 누구 영향아래 있는지 가히 알만하지 않은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이어 방통위까지, 국가기관들이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라며 "과연 민주노총이 촛불집회의 청구서를 정권에 내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언론노조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며 "당연하다. 세상에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만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사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뜻대로 안될 듯하니, 노조를 조롱하고,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지만 그럴수록 더 궁색해질 뿐"이라며 "방통위는 이제 더 이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흥신소 역할을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라. 도무지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방통위가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기에 앞서 ‘방송장악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하 성명 전문 -

■ (KBS공영노조 성명서) 방통위, KBS 이사에게 엉뚱한 혐의 추가하지 말라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일(27일)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청문 절차에 들어간다고 한다. 감사원의 이른바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 강규형 이사 본인의 소명을 받는 자리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강규형 이사에게 보내온 방송통신위원회의 소명 관련 자료에 별건으로 3개의 혐의가 더 추가됐다는 것이다.

별건 내용은 1) 강 이사가 언론노조 KBS본부를 조롱했다는 것, 2) 반려견 판매업자를 강 이사가 협박했다는 건, 3) 안성에서 있었던 반려견 판매업자와 강 이사 사이의 시비로 인한 폭행 등 모두 3건으로 해임을 위해 추가 ’혐의’를 덧붙인 것이다.

하지만 추가된 별건 3개는 혐의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백번 양보해 그렇다고 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하거나 간여할 성질이 아니다.

우선, 이미 알려졌듯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가 강규형 이사의 학교 등으로 찾아다니며 사퇴를 종용하고 괴롭힌 것이지 강 이사가 언론노조를 찾아다닌 것이 아니다.

또한 반려견 판매업자와의 ‘협박’ ‘폭행’ 논란도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려면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방통위가 판단의 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는 월권이요, 억지다.

그동안 강규형 이사를 사퇴시키기 위해 언론노조와 방통위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왔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모두 사퇴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세간의 중평이다.

방통위가 직권을 남용해 가면서까지 별건을 추가한 것도 사실은 법인 카드 300여만 원의 사적 사용의혹 만으로는 사퇴시킬 명분이 안 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다른 건을 별건으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별건 3개가 모두 언론노조 KBS본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강이사의 사퇴 이유’로써 주장해온 것들이다.

이쯤 되면 방통위가 누구 영향아래 있는지 가히 알만하지 않은가.

감사원에 이어 방통위까지, 국가기관들이 모두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과연 민주노총이 촛불집회의 청구서를 정권에 내밀고 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주 22일로 예정돼있던 청문일자를 5일 미룬 27일로 연기하자, 언론노조는 방통위가 미적거리고 있다며 맹비난을 퍼부었다. ‘배신자’라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초조감을 반영해서였을까. 성재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이 얼마 전 이인호 이사장을 만나 관용차 부당 사용에 따른 검찰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하라고 종용했다고 한다. 일종의 협박 아니겠는가.

강규형 이사도 이런 식의 사퇴 압박을 받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언론노조는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자신들이 원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조바심을 내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

당연하다. 세상에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혹만으로 공영방송의 이사를 사퇴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뜻대로 안될 듯하니, 노조를 조롱하고,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혐의를 추가했지만 그럴수록 더 궁색해질 뿐이다.

방통위는 이제 더 이상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의 흥신소 역할을 하지 말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하라. 도무지 세금이 아까울 지경이다. 방통위가 국가기관이라는 것이 부끄럽기까지 하다.

방통위는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기에 앞서 ‘방송장악을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법의 심판을 받을 날이 멀지 않았음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

우리는 이 정권의 만행을 낱낱이 기록해 머지않은 훗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7년 12월 27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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