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강규형 이사 해임 사유, 절차 모두 불법…폭거다”
KBS공영노조 “강규형 이사 해임 사유, 절차 모두 불법…폭거다”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7.12.28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만행,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강규형 KBS 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성창경)은 28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만행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어 전체 방통위원 5인 가운데 구 여권 측 김석진 위원이 회의 진행에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나머지 위원 4명이 표결 없이 강 이사 해임을 제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KBS 이사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강 이사가 총 269건에 걸쳐 업무추진비 1381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방통위에 비위 경중에 따라 해당 이사들을 인사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방통위의 해임 건의안 의결은 감사원 통보에 따른 조치다.

KBS공영노조는 “해임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다른 사유를 갖다 붙였다. 그 가운데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조롱하고 법인카드 사용 관련 고발 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도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영노조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강 이사를 학교에까지 찾아다니며 시위하고 괴롭혔으면서 오히려 강 이사가 노조를 괴롭혔다고 한다”며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문절차도 불법이었다. KBS의 법률대리인 일을 맡고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사전통고 없이 청문을 주재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라고 한다”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급히 제척사유와 함께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강 이사도 청문에 앞서 기피사유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그 변호사가 강규형 이사에게 한 첫마디가, ‘똑바로 앉으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며 “지극히 고압적이고 편향적인 청문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공영노조는 이는 “폭거”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규형 이사의 투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온갖 압박과 회유,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을 고수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희생은 역사가 기억하고 또 보상할 것”이라며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그에 부역하려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권력의 흥신소라 할 노동부, 검찰,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그들의 폭거를 낱낱이 기록해 훗날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 (KBS공영노조 성명서) 문재인 정권의 만행, 반드시 심판 받을 것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KBS 강규형 이사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처리했다.

해임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됐다. 법인카드 개인적 사용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다른 사유를 갖다 붙였다. 그 가운데에는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를 조롱하고 법인카드 사용 관련 고발 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도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소가 웃을 일이다.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강 이사를 학교에까지 찾아다니며 시위하고 괴롭혔으면서 오히려 강 이사가 노조를 괴롭혔다고 한다.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 청문주재 변호사, KBS 법률대리인으로 제척사유 해당, 고압적. 편파적 청문 진행

청문절차도 불법이었다.

KBS의 법률대리인 일을 맡고 있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사전통고 없이 청문을 주재했다. <우리법 연구회> 회장 출신이라고 한다.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급히 제척사유와 함께 기피신청서를 방통위에 제출했고, 강 이사도 청문에 앞서 기피사유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 변호사가 강규형 이사에게 한 첫마디가, ‘똑바로 앉으라.’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지극히 고압적이고 편향적인 청문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불법투성이었다. 방통위 해임건의 결정은 마치 사슴을 가리키며 말(馬)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짓이었다. 오로지 KBS의 장악을 위한 것이었다.

폭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만행이다.

문재인 정권에게 묻는다.

이러려고 촛불혁명을 했던 것인가? 그대들을 가리켜 ‘촛불혁명으로 권력을 잡은 주사파 독재집단’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지나친 것인가?

MBC에 이어 KBS까지, 공영방송의 장악을 위해 경찰과 검찰, 노동부와 감사원, 방통위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됐다. 체면이나 최소한의 양심은 찾아볼 수도 없고 오로지 방송장악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에 혀를 내두를 정도다.

# 방송장악으로 친 북한, 친 노동, 친 문재인 홍보방송을 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친 북한, 친 노동, 친 문재인 정권의 홍보방송’인가?

마침내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 시나리오’가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 같다. 그리고 그 앞에는 ‘민노총의 입’이라 불리는 언론노조가 있다.

언론노조가 요구하면 감사도 하고, 수사도 하고, 해임까지 결정하는 나라이다. 언론노조의 상급단체 민노총이 촛불혁명에 대한 청구서를 내밀고 있고, 또 정권은 지불로 화답하는 모양새이다.

# 강 이사, 압박. 회유. 폭력 견디며 공영방송 사수 노력

이게 나라인가?

강규형 이사의 투혼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온갖 압박과 회유, 그리고 물리적인 폭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자유 민주주의의 신념을 고수하려 했던 그의 노력과 희생은 역사가 기억하고 또 보상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권의 만행과 그에 부역하려는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그리고 권력의 흥신소라 할 노동부, 검찰, 감사원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또한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폭거를 낱낱이 기록해 훗날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울 것이다.

2017년 12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