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대체가능한 '스마트 국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 시행
'전자서명' 대체가능한 '스마트 국민조례개폐청구 시스템' 시행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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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현장서명 외에도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 참여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2일 국무회의서 통과

올해부터는 '주민조례개폐청구'의 가장 어려운 문턱인 현장서명을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이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법 규범인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개폐청구' 제도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로써, 이를 통해 주민이 학교 급식관리조례를 제ㆍ개정하는 등 조례 제정이나 개정, 폐지에 활용된 바 있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 활성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주민조례개폐청구”의 법적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참고사진은 지난 12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 유공 표창식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조례를 직접 청구하려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서명을 직접 현장에서만 받을 수 있는 등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2016년까지 총 223건이 발의되는데 그치는 등 제도가 활성화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정안전부는 조례개폐청구제도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8월 현장서명 외에 공인전자서명을 통해서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은 전자서명을 통해 조례개폐청구에 필요한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청구인이 조례개폐청구를 신청할 때 지자체장에게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서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청을 받은 지자체장은 공인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주민에게 공표한다.

주민이 해당 주소를 통해 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하는 경우 일반 서명을 한 것과 동일하게 본다.

해당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서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개정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 1월 15일 시행

행정안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토대로 '스마트 조례개폐청구 시스템(www.ejorye.go.kr)'이 1월 15일 시행될 수 있도록 막바지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조례개폐청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서명할 자격이 있는 주민에 해당하는지를 곧바로 확인ㆍ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적절한 서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참여 민주주의의 토대가 마련되었다”라고 의미를 밝히면서 “1월 15일 시스템 오픈에 만전을 기해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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