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진영 법률전문가들 “강규형 KBS이사 인권유린 법적 심판받게 할 것”
자유민주진영 법률전문가들 “강규형 KBS이사 인권유린 법적 심판받게 할 것”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1.10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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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 법률위원회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 “방송법 위반 청부감사 등 불법 만행 고발, 저항운동 시작할 것”

자유민주국민연합 법률위원회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방송법 위반 청부 감사 등을 고발하는 저항운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의 강규형 전 KBS 이사 해임을 “법에도 없는 초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들은 “이러한 위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위해 시급히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폭거”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자유민주국민연합 법률위원회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폭 같은 kbs본부노조의 강 이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끝까지 파헤쳐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강규형 전 이사의 인권을 끝까지 지켜 줄 것을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 이하 성명서 전문 -

KBS 강규형 이사의 불법해임과 文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규탄한다!

방송법위반 청부감사 등 불법만행을 고발하는 저항운동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감사원의 해임권고를 받아들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방송법에는 KBS 이사의 해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강 이사에 대해 해임을 건의할 권한이 없다. 법적 근거도 없이 대통령이 강 전 이사를 해임한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초법적 폭거이다. 또한 감사원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해임권고도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원의 강 전 이사에 대한 감사는 문재인 독재정권이 임기가 보장된 사장과 이사진을 축출하기 위해 시청자-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을 벌였던 언론노조 KBS본부의 요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행해진 표적감사이자 청부감사였다.

불법적으로 kbs를 장악하기 위해 행해진 청부감사의 결과를 토대로 감사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방통위에 해임을 권고하였고, 방통위는 위법한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다시 위법하게 강 전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에게 제출 하였다. 이러한 위법한 해임건의안에 대통령이 재가를 했다는 것은 결국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위해 시급히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문재인 독재정권의 폭거이다.

자유민주국민연합 법률위원회와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강규형 전 이사가 해임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폭 같은 kbs본부노조의 강 이사에 대한 인권유린을 끝까지 파헤쳐 법적 심판을 받게 할 것이며, 강규형 전 이사의 인권을 끝까지 지켜 줄 것을 밝히는 바이다.

다음은 강규형 이사에 대한 국변의 법적 조력 내용이다.

1.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규형 이사 해임처분무효소송에 대해 국변 소속 변호사 전원 소송대리 위임

2, 2017년9월20일에 강규형 이사가 kbs본부노조원에게 집단 폭행당한 사건 민사소송제기 예정

3. 강규형 이사가 kbs본부노조원으로부터 인터넷과 여러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모욕과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을 당한 사건 고소고발예정

2018년 1월 10일

자유민주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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