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석방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석방 ....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2.05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협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5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