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석방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뇌물 협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며, 5일 항소심에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집행유예는 형을 선고함에 있어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 중 특정한 사고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유예기간 내에 다시 죄를 지었다면, 유예는 취소되며 다시 실형에 복역하여야 한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저작권자 © 미래한국 Weekl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