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면 '직장소재지 상관없이' 신청가능
경기도 일하는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이면 '직장소재지 상관없이' 신청가능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3.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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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

2018년 상반기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참여자 모집이 26일 시작됐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하며, 일하는 청년의 근로의지와 취업의지 고취,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마련되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03.17. ~ 2000.03.16. 출생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이다.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청년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 등으로 약 1,000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을 말한다. (사진=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

총 모집인원은 5,000명이며, 신청기간은 3월 26일부터 4월 6일 오후 6시까지이다.

문의전화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 또는 일하는 청년통장 콜센터 1800-0104로 하면 되고,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직장 소재지가 경기도가 아니더라도,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로 되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상용직(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임시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이상~1년 미만), 일용직(근로계약기간 1개월 미만) 등 근로유형은 상관없으나, 반드시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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