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노래방 사장’ 양승동 KBS사장, 국회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세월호 노래방 사장’ 양승동 KBS사장, 국회 위증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4.1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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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국변) 10일 서울남부지검에 양 사장 고발

이른바 ‘세월호 노래방 사장’ 양승동 KBS 사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윤형모, 이하 국변)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일 양 사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4조 위증등의 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변은 고발취지문에서 “세월호 당일인 2014. 4. 16.은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발을 동동 구른 날이고, 하루종일 모든 언론이 세월호 비보를 보도하고 있던 날로 피고발인(양승동)은 그와 같은 국민들의 비탄과 슬픔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날 저녁 노래방에 가서 피고발인이 KBS부산방송총국 편성제작국장 직책으로 일하던 직장인 KBS 법인카드로 계산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즐긴 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 노래방의 1시간 사용료가 1-2만원 남짓인 것을 감안할 때 법인카드의 결제금액이 16만 1,000원인 것을 보면 피고발인이 한 두곡이 아니라 원 없이 노래를 부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노래방은 술을 파는 곳인 점을 고려하면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세월호 참사자들과 그 유족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여 세월호 참사 당일날과 같은 날에 노래가 나오는지, 또 원없이 노래를 부를수 있는지 피고발인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러울 지경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국변은 “그러면서도 피고발인은 그 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다니면서 위선적인 추악한 모습을 보였고, 국회 인사청문회 당일도 세월호 리본을 달고 나와 위선에 가득찬 더러운 모습을 보였는 바, 이런 자가 국민의 방송인 KBS 사장이 되겠다고 지원하였다는 것 자체가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다”며 “(이런 판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노래방에 간 사실이 없다’고 위증하고, 피고발인이 소지하였던 KBS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들이밀자 자신이 소지한 카드로 결제된 것은 맞지만 노래방에 간 사실은 없다는 식으로 끝끝내 거짓말을 한 자로서 세월호 유족과 국민 나아가 대한민국 국회까지 모욕한 자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여 이런 자는 엄히 처벌하여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건 고발에 이른 것”이라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국변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한국방송공사의 수장이 세월호참사 당일에 노래방에 가서 음주가무를 즐겼다는 사실은 국민을 경악케 하는 대단히 부적절 한 행위”라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신성한 국회에서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증의 죄를 저질렀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온갖 변명과 거짓말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 한 것은 국민을 무시한 것이자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인 양승동은 준법정신이 상실되어 있고 위선적이며 진실 되지 못하므로 공영방송 kbs의 수장될 자격이 없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국변은 양승동 kbs 사장이 준엄한 법적 심판을 받도록 고발을 하였고, 법적 심판을 받아 사퇴할 때까지 국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임을 엄숙히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세월호 노래방 사장' 별칭의 양승동 kbs 사장
'세월호 노래방 사장' 별칭의 양승동 kbs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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