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法대로와 저 法대로
이 法대로와 저 法대로
  •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 승인 2018.04.16 2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 형을 선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을 지지했는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참담하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파면하고, 구속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엮어 24년 형을 부과했다. 아무리 법 논리를 적용한다 해도 역사는 이번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규정할 것이다.

재판의 절차는 검찰과 법원이 진행했지만 그 뒤에는 현 집권 세력의 힘과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치 대결에서 권력을 잡은 세력이 패장을 단죄하는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재판의 공개는 현장에서 방청하는 경우를 빼고는 사진이나 영상은 엄격하게 제한되었지만, 공익적으로 관심이 큰 사안에 대하여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법을 만든 뒤 첫 번째 사례로 재판관의 선고 내용 전부가 생중계로 전파를 탔다.

법리로 보면 1심 재판은 최종심이 아니어서 형을 확정한 것이 아닌데도 생방송 중계로 선고 내용을 각인하면 마치 확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

1심 재판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이 억울하다며 항소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점에서 1심 재판이 최종심으로 끝날 가능성도 커 보이기는 한다.

지금 같은 재판 환경에서 2심으로 간다한들 뭐가 달라질 것인지 기대하기도 난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특정하여 생방송으로 중계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전 정권을 비판하며 도덕적으로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처단 의식이랄 수도 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연합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 연합

24년이면 박 전 대통령의 나이와 견줘 남은 인생을 통째로 감옥에서 보내야 할 수준이다.

지금의 정권은 ‘참으로 안 됐다’며 표정관리를 한 채 그대로 내버려 둘 수도 있고, 정치적 상황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국민화합’ 차원에서 용서하기로 했노라며 사면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이 열리기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 문제가 불거졌다. 경호법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 기간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것도 두어 차례 법을 바꿔가며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이어진 뒤이고, 지금은 또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법 개정을 하려는 중이다. 새 법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청와대 경호처는 절차를 거쳐 경찰에 경호 업무를 인계하겠다는 입장을 문서로 밝혔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경호팀이 계속 경호를 맡으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법에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을 들고 나왔다. 법개정과 관련하여 효력의 계속 여부에 대하여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도 한다.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법을 가벼이 보는 것이며 그런데도 또 연장을 하려는 것은 위인설법의 전형적인 경우다. 특정 사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변호인이나 호위무사처럼 나서는 모양은 당황스럽다.

경호처가 경호를 맡아야 하는 인물은 더 중요하고, 경찰이 경호하는 인물은 격이 떨어지거나 하찮은 존재라는 인식이 다분하다.

더불어 경찰의 존재 역시 하찮은 것으로 추락해버렸다. 비슷한 시간에 등장한 두 가지 사안은 모양새가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법을 적용하는 인식의 바탕은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인다.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조희문 미래한국 편집장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