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드루킹 게이트’ 주범 김경수 의원은 기자 고소 즉각 취하해야”
시민단체들 “‘드루킹 게이트’ 주범 김경수 의원은 기자 고소 즉각 취하해야”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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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민연합과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현 정권 실세의 극단적인 언론 탄압 행태”

김경수 의원이 드루킹 게이트와 관련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무더기로 형사 고소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민주국민연합과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국변)은 2일 성명을 내어 “언론에도 정권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오만”이라며 “드루킹 게이트 주범 김경수는 기자 무더기 고소 즉각 취하하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현 정권의 소위 복심, 실세로 평가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형사 고소라는, 사실상 복수와 응징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는 행위에 대해 헌법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자 극단적인 언론 탄압 행태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단체들은 “김경수 의원의 이번 행태가 이대로 묵인될 경우, 앞으로는 소속된 언론사를 통한 방어와 보호를 벗어나 기자 개인이 언제라도 범죄 피의자가 되어 혼자 권력의 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며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은 기자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가 아니라 검경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을 통해서 스스로의 결백함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이하 전문 -

[성 명 서]

드루킹 게이트 주범 김경수는 기자 무더기 고소 즉각 취하하라!

언론에도 정권의 칼 휘두르겠다는 오만한 者!

기자의 취재와 보도는 공익을 위한 직무, 헌법이 언론의 자유 특별히 보호 ”

“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권 등 적절한 구제절차 있어 ”

“ 검경이 눈치 볼 수밖에 없는 현 정권의 실세 의원이 기자들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은“

“언론에도 검경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가장 질 나쁜 언론 탄압 행태”

“ 나쁜 선례 막지 못해 관행이 되면 어떤 기자라도 형사처벌의 압박과 범죄 피의자 신분이라는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

“ 김경수의원의 억울함은 기자들 고소가 아니라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 ”

민주당 김경수 의원이 자신에게 제기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해당 기사를 작성, 보도한 기자 총 6명을 형사 고소했다.

국변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하는 법률가단체로서, 현 정권의 소위 복심, 실세로 평가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 자신과 관련하여 불리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이라는 미명하에 형사 고소라는, 사실상 복수와 응징의 칼을 함부로 들이대는 행위에 대해 헌법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이자 극단적인 언론 탄압 행태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경수 의원의 주장대로 해당 기자들이 사실과 다른 기사를 보도하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정치권, 정치인과 관련된 이슈 보도에서 해당 정치인의 의사나 세세한 사실과 다소 부합하지 않는 기사와 보도는 어느 언론, 어느 기사, 어느 정치인을 막론하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잘못된 기사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하고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시도하는 접근 방식과 언론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적어도 국회의원, 그것도 견제와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이라면 일반 국민과도 달라야 한다. 유력 정치인은 수시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주장을 국민께 알릴 수 있다. 김경수 의원 역시 수차례 자신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었고 언론은 그 내용 역시 충실히 보도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사실이 아닌 것이 드러나기도 한 것은 김경수 의원 본인의 책임이다.

기자회견으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언론의 자유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해 언론의 자유를 특히 더 보호할 것을 천명한 우리 헌법의 정신을 존중한다면,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청구권 등의 구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온당하다.

집권 여당의 실세로 평가되는 국회의원이 기자 개개인을 상대로 무더기 형사 고소를 하여 기자들의 신분을 범죄 피의자로 전환토록 한 것은, 현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 경 수사기관을 상대로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소위 괘씸한 언론과 해당 기자들을 응징하라는 묵시적 압박을 하는 것의 다름이 아니며 언론을 상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자 최악의 언론 탄압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김경수, 정치권력 악용, 검경 수사기관을 이용한 최악의 언론 탄압 자행

정치권력의 이와 같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무리하고 강압적인 언론 대응이 자칫 잘못된 선례가 되고 또 다른 유사사례가 그 뒤를 잇고 결국에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 탄압의 행태가 마치 정치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수단으로 포장되어 언론과 정치권력 간의 잘못된 관행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이다.

김경수 의원의 이번 행태가 이대로 묵인될 경우, 앞으로는 소속된 언론사를 통한 방어와 보호를 벗어나 기자 개인이 언제라도 범죄 피의자가 되어 혼자 권력의 힘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이번에 고소를 당한 기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기자라도 정치권력의 형사처벌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경수 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발표, 정정보도청구권 등 일반국민과 비교해 권리 구제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음을 상기하고, 집권 여당 국회의원의 정치권력 악용, 검경 수사기관을 이용한 최악의 언론 탄압 행태라는 비판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를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김경수 의원 관련 의혹은 기자들에 대한 무더기 고소가 아니라 검경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을 통해서 스스로의 결백함을 밝히면 될 일이다.

2018년 5월 2일

자유민주국민연합/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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