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국본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에 고발”
보수단체 국본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 검찰에 고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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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혁명운동본부(국본) 28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 북한 통일각에서 김정은과 약 2시간 가량 깜짝 만남을 가진 것과 관련해 태극기혁명운동본부(국본)가 28일 문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통일각에서 약 2시간 동안 대한민국 국민 모르게 월북 비밀회담을 한 것은 국가 통치자의 통치 행위로 미화될 수 없다”며 “문 대통령은 이적 행위를 한 자로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였기에 국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에서 문 대통령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이어 오후 4에는 청와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이른바 <문재인 월북 비밀회담 규탄 청와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본은 “2018.5.27.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한 외신기자가 “2시간 동안 회담 내용 중에 김정은이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어떠한 약속을 하였는가”라고 물어보았는데 얼버무렸다”며 “문 대통령은 그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라는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본은 “문 대통령은 월북 비밀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국군 무장 해제와 기습 남침 또는 연방제 적화 로드맵을 점검하였는지 누가 알겠는가”라며 “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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