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연대 “변희재에 구속영장? ‘태블릿PC’ 실체 묻는 국민 목소리 구속하는 것”
바른언론연대 “변희재에 구속영장? ‘태블릿PC’ 실체 묻는 국민 목소리 구속하는 것”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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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충견’ 소리 듣는 검찰, 헌법상 권리까지 유린…도가 지나치다”

검찰이 최서원(최순실)씨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 언론감시단체 바른언론연대(진용옥 대표)는 29일 성명을 내어 “검찰은 헌법상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짓 밟지 말라”며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홍승욱 부장검사)는 변 고문이 JTBC와 손석희 사장, 최서원씨 태블릿PC 관련 보도를 한 기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보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대표가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해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처럼 조작해 보도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바른언론연대는 “검찰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 고문은 현재 ‘최순실 태블릿PC’로 박근혜 전 대통령탄핵을 이끌었다 자부하는 JTBC측과 명예훼손 소송 중”이라며 “언론에 공개된 검찰 구속영장청구서 상 사유는 “변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지금과 같은 악의적인 거짓 선동과 비방이 계속될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하다”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실로 개탄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다. 검찰 구속영장청구는 대부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진”며 “그러나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JTBC명예가 지속적으로 훼손될 것이 염려된다는 것이 사유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언론은 “JTBC가 2016년 10월 24일 최초 보도한 ‘태블릿PC’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실체를 궁금해 하는 바다”라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JTBC가 변 고문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에도 이목이 모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진 검찰 JTBC 명예훼손 중단 목적 변 고문 구속영장 청구는 사실상, ‘태블릿PC’ 실체를 묻는 목소리, 언론보도행태 비판 목소리를 구속하는 것에 다름없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헌법 상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본질을 ‘정권의 충견’에 비유하지만, 헌법 상 권리까지 유린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력 이용의 선을 넘어 남용하지 마라! 바른언론연대는 사법부의 양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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