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6일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 개최
한변 6일 ‘탈북 여종업원 강제북송 음모’ 규탄 기자회견 개최
  • 김신정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6.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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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성급한 화해분위기 속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해”

북한이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송환을 요구한 가운데,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회장 김태훈)은 이들의 강제북송 음모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명동 주한 중국대사관 앞(명동 중앙우체국 앞)에서 개최한다.

한변은 앞서 지난 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 우리 사회는 4․27 및 5․26 남북 정상회담과 다가오는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가 곧 이루어진 것처럼 희망에 부풀어 있다”며 “그러나 이러한 성급한 화해분위기 속에서도 북한인권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중국에는 지금도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오려다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강제북송 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자신이 가입한 ‘난민협약’이나 ‘고문방지협약’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하고 있고, 북한은 송환돼 온 탈북민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반인도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한편 최근 국내 일부세력은 새삼 북한의 억지 주장에 동조하여 지난 2016년 4월 자유를 찾아 자의에 의해 입국한 중국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을 우리 국가기관이 납치한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며 강제북송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탈북 여종업원들의 자유의사가 확인되었고, 이제는 대한민국에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 불거진 기획탈북 주장에 탈북 여종업원들은 물론, 3만여 탈북민 사회가 심한 불안감에 동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변은 “만약 정부가 살인방조나 마찬가지인 중국 정부의 강제북송 만행에 대해 계속 침묵하고, 나아가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 탈북 여종업원들을 강제북송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와 자국민 보호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어서 당연히 대통령 탄핵사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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