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성평등센터’가 간과한 치명적 함의 지적한 조우석 이사
KBS ‘성평등센터’가 간과한 치명적 함의 지적한 조우석 이사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8.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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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 개념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

KBS 직장 내 성폭력 문제와 성평등 제도 개선을 전담한다는 취지로 성평등센터가 출범한 가운데, 조우석 이사가 성평등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임시이사회를 통해서다.

이날 이사회는 성평등센터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개정안 의결 등을 위해 개최됐다. 이사회에 성평등센터 신설을 위한 직제규정 개편안이 상정되자 야권 추천 소수 이사들은 반대 의견을 피력하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표결 결과 재석 6명(10명 출석, 4명 퇴장) 만장일치로 직제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조 이사는 이사회에서 “성평등은 동성애, 동성결혼,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수간과 소아성애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라며 “동성애, 동성결혼, 수간, 소아성애를 권장·보호하겠다는 게 아니라면 중립적인 말로 바꾸라는 제안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측 조용환 이사는 “KBS 내부에서 동성이든 이성이든 성적 희롱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해선 안 되는 것 아닌가”라며 “수간이나 소아성애를 어떻게 동성애와 병렬에 놓고 비하할 수 있나. 공공기관 이사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서울 여의도 KBS 사옥. 사진=KBS

그러나 실제로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성평등은 남녀를 의미하는 양성평등과 달리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 이 안에는 조 이사가 지적한 수간, 소아성애가 포함돼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지난 12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법무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을 규탄하는 집회에서도 제기된 바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현행 헌법은 양성평등인데 반해, 법무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3차 NAP에는 성평등 내용이 무려 27번이나 언급되고 있다”면서 “남성과 여성을 의미하는 양성평등과는 달리, 성평등은 50개 이상의 다양한 성정체성 사이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평등이 합법화 되면 동성애와 동성결혼 뿐 아니라 다자성애,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 등 온갖 관계와 결합이 합법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성평등이란 단어를 쓸 경우 남녀 인간에 한정된 의미를 갖지만, 성평등이란 단어를 쓸 경우 그 경계가 무너지게 돼 종(種)을 불문하고 상상하기 힘든 변태적 성적 관계도 합법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KBS가 사회 일각 극소수 주장을 받아들여 굳이 둑을 허물 수도 있는 ‘성평등’이란 단어를 차용할 필요가 있냐는 게 문제를 제기한 조우석 이사의 취지로 보인다.

KBS 직장 내 성폭력과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라면 굳이 ‘성평등’이란 단어가 아닌 중립적 용어를 채택하라는 조 이사의 문제제기는 공영방송 KBS 이사로서 적절해 보인다.

성평등 용어는 방송법 위배 측면도 있어 보인다. 방송법 제1조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또한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엔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다.

포괄적 의미를 담은 성평등 용어가 가진 함의대로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공영방송이 앞장 서 성적 타락, 성문란을 조장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한편, KBS는 지난 5월부터 KBS 양대 노조, KBS여성협회 등과 전담기구 신설을 비롯한 성평등 문화 개선 방안을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동 KBS 사장은 지난 4월 취임사에서 “미투 운동으로 대변되는 성평등 문제는 처벌 수위를 확실히 높이고 파면을 포함해 가능한 최대치의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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