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를 보는 눈] 임시정부의 역할과 대한민국
[시대를 보는 눈] 임시정부의 역할과 대한민국
  •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 승인 2018.08.16 11:2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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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란 정식 정부를 세우기 위한 준비정부를 말한다. 국내외적으로 3·1운동이 전 민족운동으로 확산될 때, 독립정신을 집약하고, 우리가 주권 국민임을 표현하고, 독립운동을 능동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부라 함은 국제법상 통치권이 미치는 국토와 국민이 있어야 하는데, 통치권을 행사할 대상이 없으므로 일반 정부와는 성격이 달랐다.

3·1운동 전후 국내 7개의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으나 통합되어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한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1926년 2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를 채택, 1927년 3차 개헌으로 관리30부 형태로 행정부를 의정원에 예속시켰다. 행정원의 수반은 주석으로 국무위원에 의한 집단 지도체제를 택했다. 임시정부의 최고 권력은 민족유일당에 속한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과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때마침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의 국공(國共) 분열로 민족유일당 촉성운동은 분열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고 말았다. 문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에서 민족대당을 부각시킴으로 상해와 국내 동포사회 각처에서 이러한 운동이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해외의 민족대당 형성은 실패하게 되고, 독립운동진영이 개편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이종윤 미래한국 상임고문, 한국기독교학술원 원장

1940년 4차 개헌은 주석을 중심한 내각책임제로 복귀했다. 주석은 의정원에서 선출했다. 의정원의 상임위원회를 폐지하고 행정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했다. 1944년 5차 개헌으로 의원내각제는 변함없으나 국무위원회는 정책 결정기구와 그 밑에 행정 각부를 두고 있다.

초창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독립전쟁을 독립군 단체에 일임하고, 임시정부는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정부로 인정 받을 수 없었다. 외교 역시 정상 정부의 외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미외교는 초기에, 대중외교는 종전기에 두드려졌다. 초기 파리 통신부가 주도한 강화회의와 유럽과 소련 등의 외교가 있었다. 1943년 카이로 회담 때도 미국의 태도는 불투명했고, 영국은 한국 독립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가 외면당하고 있었다.

임시정부는 일곱 곳에서 정부 수립을 발표했는데 공통된 두 가지가 있다. 정부 수립을 촉진할 인물은 각료 구성에 거의 참여치 않은 자로 한다는 것과 민주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 정부를 이념으로 한다는 것이다. 임시정부 주변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실체들이 있었으나 1927년 민족유일당 촉성 운동을 전후한 일이었다. 그때부터 임시정부는 공산주의를 완강하게 배격했다. 1931년 삼균주의(三均主義) 즉 인류평등, 민족평등, 국가평등, 정치경제교육 균등 등을 내용으로 한 정치 경제 사회적 민주주의 원리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7일 제헌절을 기초로 8월 15일에 건국된 나라로 공포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임시정부(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를 계승한다 했어도, 조선왕조는 1910년 한일합방으로 국민, 국토, 주권이 없는 나라로 무너졌고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이어진다는 이론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 임시정부는 항일독립투쟁 운동을 주도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이므로 해방된 우리 정부는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로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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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민 2018-08-28 15:17:41
3.1운동을 직접 눈으로 본적도 없는 아이가 당시 자료를 읽지 못하고" 그래야 한다"," 이랬다에 틀림 없다","자랑스러운 독립 운동", 그런 이상하다에만 안 보이네요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한 가난의 나라가 일본의 원조를 받고 근대 국가가 된 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