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연대 “드루킹도 언론도 여론조작…특검연장 필요하다”
미디어연대 “드루킹도 언론도 여론조작…특검연장 필요하다”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08.1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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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연대 16일 ‘드루킹 사건, 여론형성 왜곡 전모를 밝힌다’ 토론회 개최

미디어연대(공동대표 조맹기·황우섭)는 16일 ‘드루킹 사건, 여론형성 왜곡 전모를 밝힌다’는 주제로 뉴스타운 스튜디오에서 제5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드루킹 댓글여론조작 사건 여러 측면을 다루며, 이 사건이 웹 매크로 시스템이란 첨단 IT기법을 동원한 작위적 댓글로 여론왜곡을 부른 불법행위이며 헌법유린이라고 진단했다. 또 언론이 이 사건을 축소보도하며 사실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언론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네이버 등 포털 책임론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온라인 감시운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기조발제에 나선 김용호 인즈시스템 연구소장(이학박사)은 <웹 매크로 시스템 구성 원리 및 동작방법>을 주제로 드루킹이 여론조작에 이용한 킹크랩 작동 원리 등을 설명했다.

김 소장에 따르면 ‘두루킹’ 사건에 사용된 ‘킹크랩’은 매크로 프로그램이 아니라 매크로기반의 IP주소를 바꿔가며 인터넷 정보를 조작하는 ‘해킹 툴’이다. 이런 정보를 조작해 얻은 대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댓글에 공감을 클릭해 여론몰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어 킹크랩 버전(킹크랩1, 킹크랩2) 별 비교 설명에 이어 웹 매크로 시스템 원리와 네이버 웹 page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김 소장은 “웹 매크로 시스템과 동작방법을 분석한 결과 프로그램능력과 웹사이트 분석능력, 해킹능력을 겸비한 프로그래머가 서버를 구축해놓으면 스마트폰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수의 이용자 ID와 패스워드만 확보 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는 명단의 수보다 실제로 더 많은 사람이 그 뉴스나 의견 글에 댓글 또는 공감 비공감을 클릭할 수 있다”며 “이로 인하여 뉴스의 내용을 열람하는 사람들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뉴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지를 조작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IT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며 “본래 웹 매크로 시스템은 서버관리자의 업무 편리를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혼자 여러 사이트를 관리하거나 관련 댓글에 답변을 달아줄 수 있게 프로그램 되었지만, 좋은 의미에서 시작하여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해당 웹사이트는 이러한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해당사이트의 정책을 주기적으로 갱신함과 동시에 자동화 프로그램을 적발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학습모델을 만들어 운용한다면, 이러한 악용사례가 빈번히 적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네이버’ 측에는 정치와 관련된 뉴스에는 댓글 달지 못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범죄에 악용될 것을 염려하여 그러한 조취를 취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상적인 사용자의 의견도 묵살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연대 제5차 토론회 뉴스타운 유튜브 생방송 캡처
사진=미디어연대 제5차 토론회 뉴스타운 유튜브 생방송 캡처

"특검 연장 및 수사 확대 꼭 필요"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석우 동국대 객원교수는 <드루킹 특검의 중대성,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이 교수는 드루킹 사건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과의 비교를 통해 상안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최순실 사태의 경우 대통령 연설문 수정제안 및 개인비리 성격이라면 드루킹은 국가 핵심 정책을 자문해주고 방대한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 역시 최순실 사태 때와 다른 사안의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에 따라 “특검 연장 및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사건의 중대성 및 방대성 면에서 “최순실 특검과의 비례성, 증거인멸 의혹 경찰에 대한 특검 실시, 김 지사, ‘대선 때는 드루킹 같은 사람들 단체들 많고 다 받아들인다’고 물타기 발언했는데, 역으로 그 모든 조직의 불법성 조사 필요하며 윗선 관련 의혹 (경인선 등)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의 도덕성·정당성 문제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 대한 의혹과도 관련되므로 더욱더 연장 승인해야 한다”며 “김경수 신병 확보가 법원의 영장 여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 비추어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며 지난 1999년 특검법 도입 이래 12차례 실시한 가운데 거부사례는 3차례 불과하고 9차례 성과가 났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그러면서 언론관계법 적용을 통해 네이버 등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향후 제도적 과제도 제시했다. 정치적 과제로는 야당의 진실규명 의지가 필요하다며 결론적으로 ▲ 특검 연장, 경찰 증거인멸 수사 포함 ▲ 윗선 수사 ▲ 야권의 행동 및 국민 요구 ▲ 포털 및 온라인 소통체계 전반의 여론조작 행태애 대한 조사 및 수사 ▲ 감시·시정 제도 및 관련법규 보강·제정 ▲ 시민의 중립적·객관적 감시 모니터 운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에 나선 조원룡 변호사(법무법인 광화 대표)는 <드루킹 사건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드루킹 사건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국헌문란 사건으로 ‘내란죄’에 해당되거나 ‘여적죄’에 해당될 여지에 대해 검토했다.

조 변호사는 헌법적 측면에서 “드루킹의 불법여론조작은 그 자체로써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반하며, 다수결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원리를 침해했다”며 “만약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락에 영향을 끼쳤다면 그러한 불법여론조작이 없었더라면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에게 투표한 국민들의 헌법 제24조 선거권과 당선되었어야 할 후보의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헌법적 측면과 같은 원리이며 “더구나 형법 제91조 제1호(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에 해당하여 국헌문란행위”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네이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1조의 목적에는 위반하지만 구체적인 처벌조항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공직선거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선거관리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하여 형법 제137조에 해당하고, 형법 제87조, 제89조, 제90조에도 해당한다. 향후 북한이 붕괴되어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러한 행위를 하였음이 밝혀질 경우에는 형법 제93조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지상파와 좌파매체가 드루킹 축소보도 주도"

끝으로 박한명 미디어연대 운영위원(미디어펜 전 논설주간)은 <드루킹 사건 진실 은폐하는 언론>이란 주제로 트루킹 사건 언론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언론의 보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박 위원은 지상파 3사 방송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 “4월 13부터 8월 12일까지 4달간 지상파 채널 3사 저녁 메인뉴스를 모니터링 한 결과 이들은 드루킹 진실을 앞장서 은폐하는 주역이었다. 종편채널과 비교하면 보도양에서 절대 부족하거니와 단순 사실보도가 대부분이었다”며 “분석결과에 의하면 드루킹 사건의 본질, 이와 관련된 김경수의 반복된 거짓말, 경찰, 검찰의 부실수사 등을 지적하는 심층보도도 사실상 전무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 저녁 메인뉴스 중 MBC는 관련 보도가 가장 적었으며 TV조선 ‘종합뉴스9’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불공정 보도 현상을 나타냈다.

박 위원은 또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사건 축소보도는 좌파매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경찰과 검찰,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정황과 각종 의혹을 다루지 않는 형태로 나타난다”며, 모니터링을 실시한 8월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포털 네이버에 ‘드루킹’, ‘김경수’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한겨레신문의 기사양은 조선일보 보도양의 31%, 경향신문은 56%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시청점유율 50%를 차지하는 지상파 3사의 외면은 드루킹 사건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여론 무관심을 조장하고 드루킹 사건을 정치권 가십정도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고 있다”며 “이와 같은 지상파 보도행태는 현 정권과 연대세력인 언론노조의 방송장악 현실과 무관치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왜곡된 언론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언론인들의 모임인 미디어연대는 이날 5회차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언론감시단체로서 위치를 확고히 다져가고 있다. 이날 뉴스타운 채널로 생방송된 토론회는 국민적 관심사인 김경수 경남지사 특검 수사와 관련해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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