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정부,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위헌”
한변 “文정부,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은 위헌”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0.2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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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한 시일 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할 것”

정부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 위헌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24일 성명을 통해 “셀프 비준은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 이하 성명 전문 -

문재인 정부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셀프 비준한 것은 위헌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평양방문 시 작성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격적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비준을 하였다. 평양공동선언에는 금년 내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을 위한 착공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다수 들어 있고 평양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합의서에는 군사분계선 상공에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들어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위 선언과 합의서를 비준하려면 헌법 제60조와 남북관계발전법 제21조에 따라 사전에 국회동의를 받았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기는 고사하고 아예 그 요청조차도 하지 않고서 그냥 비준을 강행해 버린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처사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그런 셀프비준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난이 들끓자 오늘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도 아니고 그 합의는 조약도 아닌데 무슨 위헌이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위헌적이다 라는 입장을 내놓기까지 했다.

그런데 우리 헌법 해석상 북한이 국가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남북정상 간의 합의를 정부가 해석, 집행하기 따라서는 사실상 조약에 준하는 성격이 다분하고, 무엇보다 그 합의내용이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 중대한 재정적 부담 등에 영향을 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내용에 법규성을 부여하는 비준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거치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문 정부가 얼마 전 평양선언의 선행 기반인 판문점선언에 대해 스스로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한 것도 그런 취지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 비준동의안이 처리도 안 된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의 후속조치라고 정부 스스로가 규정한 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에 대해 먼저 셀프비준 한 것은 내용의 부당함은 물론, 형식과 절차에서도 완전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변 소속 회원 변호사 일동은, 문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를 셀프비준 해 버린 것에 대해 이는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 막대한 재정적 부담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점에서 천부당만부당한 처사라는 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위 평양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의 효력발생 저지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8. 10. 24

한변(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 석 동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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