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 시민단체들 “북 억류 국민 외면한 정상회담은 헌법 위반”
北인권 시민단체들 “북 억류 국민 외면한 정상회담은 헌법 위반”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1.12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변,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1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

북한인권 관련 시민단체들이 오는 13일(화)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및 피랍탈북인권연대 등 시민단체는 “북한에 억류된 자국민을 외면하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 위반”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지난 3월 기자회견 모습

- 이하 보도자료 전문 -

1.지금 북한에는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돼 있다(그밖에 1명의 추가억류도 주장됨). 그 중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하반기, 고현철 씨는 2016년 7월부터 억류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구출문제는 언급 없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위해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7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김정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백두칭송위원회’가 결성되어 “김정은”을 연호하며 만세를 외쳤다.

2.그동안 우리 북인권단체들은 올해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한인권 문제, 즉 ① 김정욱 선교사 등 자국민 석방, ② 정치범수용소 해체, ③ 국군 포로 생사확인과 송환, ④ 강제송환 탈북민 처벌 중지, ⑤ 전시 및 전후 납북자 생사확인과 송환, ⑥ 이산가족 자유왕래 문제 등을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 거절당했다.

3.올해 70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선언에 의하더라도 인권 없는 평화는 있을 수 없다. 북핵 위기의 본질은 주민에게 쓸 돈을 핵과 미사일에 퍼부어도 말 한 마디 못하는 북한의 인권부재에 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총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고, 2014년부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반인도범죄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자, 즉 사실상 김정은에 대한 제재를 권고해 왔다. 지난 달 31일에는 14번째 결의안이 될 작년과 거의 같은 북한 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됐다.

4.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이고(헌법 제10조, 제69조),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남북인권대화를 추진해야 한다(북한인권법 제7조). 김정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및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돼야 할 사람이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는 국제사회의 조롱도 아랑곳 않고 지난달 12일 공공연하게 북한인권은 압박한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국민을 거짓 펑화에 취하게 하고 있다.

5.이는 반인권적·위헌적인 처사다. 우리 한변과 피랍탈북인권연대 등은 자국민 구출 문제를 외면하고 되풀이 추진되는 남북 정상회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8. 11. 11.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 피랍탈북인권연대,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물망초, 북한전략센타, 노체인, KAL기 납치피해자 가족회,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