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오늘밤 김제동’ 양승동 사장 등 관련자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KBS공영노조 ‘오늘밤 김제동’ 양승동 사장 등 관련자들, 국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8.12.18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보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검찰 엄중 처리해야”

KBS공영노동조합(성창경 위원장)이 ‘김정은 찬양’ 논란이 계속되는 KBS 1TV ‘오늘밤 김제동’ 관련자들과 양승동 사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법 33조 2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등을 근거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김수근 단장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데 대해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이런 방송을 한 KBS제작진과 양승동 사장은 결국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해, KBS공영노조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영노조는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공영방송에서조차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라며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 이하 전문 -

‘오늘밤 김제동’ 관련 KBS사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

KBS공영노동조합은 KBS 1TV <오늘밤 김제동> 방송에 서 이른바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 단장인 김수근 씨를 출연시켜 김정은을 찬양 방송 한 것과 관련해, KBS 양승 동 사장과 책임자 전원을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는 방송법 33조 2항에 따라 ‘방송은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가장 중요한 심의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 제7조 역시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자유민주주의 신장 및 민 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데 이바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KBS는 2018년 12월 4일 <오늘밤 김제동>에서 김수근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화문 한 복판에서 왜 공산당이 좋아요 라고 외칠 수 없나”라고 되묻는 내용과, “김정은은 겸손하고 능력과 실력이 있다”며 김정은의 팬이 되고 싶다는 내용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

명백하게 북한을 대변하고 김정은을 칭송하는 발언이었다.

또 북한의 세습체제와 관련해서 김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다며, 중국의 시진핑이나 러시아의 푸틴 등도 왜 세습이라고 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세습이라고 본다는 취지의 방송이었다.

이런 발언을 공영방송 KBS가 여과 없이 드러내 놓고 방송했다는 점은, 불특정 다수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에 대한 공감을 구하고, 북한의 선전 선동과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선거를 통해 뽑힌 합법적인 전직 대통령을 마치 세습에 의해 승계된 독재자인 김정은과 별 차이가 없다는 식의 방송을 내보내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런 방송을 한 KBS제작진과 양승동 사장은 결국 국가보안법 상 찬양, 고무 등의 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해, KBS공영노조는 이들을 엄벌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많은 국민들의 우려 속에서도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인 김정은 편들기에 편승해 KBS가 김정은을 칭송하는 방송을 한 것은 한 두 번이 아니다.

김정은의 ‘핵 폐기’는 진성성이 없는 가짜 ‘평화 쇼’라는 주장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줄기차게 제기되었지만, 문재인 정권과 KBS 등 친북한적 성향의 언론들은 이를 마치 기정사실화해서 국민들을 속여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제 우리는 국가보안법이 엄연히 살아있고, 공영방송에 서조차 김정은을 찬양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큰 죄 인지를 만천하에 알릴 것이다.

가짜 평화에 속아 적국에 멸망당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역사는 수 없이 나열하고 있다.

KBS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북한의 호전성과 거짓 평화 쇼를 제대로 보도하라.

그리고 검찰은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엄중하게 이번 사안을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라.

이번 사건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2018년 12월 18일 KBS공영노동조합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