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MBC정상화위원회 불법성 판결, 진미위에 이은 두 번째 쾌거”
KBS공영노조 “MBC정상화위원회 불법성 판결, 진미위에 이은 두 번째 쾌거”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1.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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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에 난무하는 보복의 광기 잠재우는 계기되길”

KBS공영노조는 28일 법원이 KBS의 이른바 적폐청산 기구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이어 같은 성격의 MBC 정상화위원회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영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해 지난해 9월 활동정지 가처분이 부분 인용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쾌거”라고 밝혔다.

이어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MBC의 감사국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의 직원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까지 제기돼,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 이 기구들을 만든 자와 이 기구를 통해 초.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반대파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징계를 추진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에 이어 MBC정상화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불법성 판단이, 언론계에 난무하는 보복의 광기를 잠재우고, 불공정, 왜곡, 선동 보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하 전문 -

KBS 이어 MBC도 ‘적폐청산위원회’ 불법성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MBC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MBC정상화 위원회>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MBC 기자 세 명이 신청한 <MBC정상화위원회>의 활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서부지방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는 MBC가 특정 노동조합과 이 기구를 만드는데 합의했을 뿐, 나머지 두 개의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묻거나 협의를 하지 않아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1월 29일(내일)로 예정된 세 명의 직원에 대한 MBC의 징계도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의의 승리요 상식의 회복이며, 법치의 복원이다.

그동안 MBC에서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감사국 등을 통해 징계를 받아 회사를 떠난 사람이 십 수 명이나 되고, 정직과 감봉 등을 합치면 그 수는 수 십 명이나 된다.

과거 정권, 혹은 과거 사장시절에 일 해온 직원들에 대해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보복성 징계를 해오던 것이, 비로소 법에 의해 제동이 걸린 것이다.

KBS의 적폐청산위원회인 이른바 <진실과 미래위원회>가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의해 지난해 9월 활동정지 가처분이 부분 인용되면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것에 이어 두 번째 쾌거이다.

KBS의 진실과 미래위원회와 MBC의 감사국은 직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내 전산망의 직원 이메일을 몰래 들여다본 의혹까지 제기돼,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으로 이 기구들을 만든 자와 이 기구를 통해 초. 불법적인 활동을 하면서 반대파 직원들을 괴롭히거나 징계를 추진한 자들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KBS 진미위, 불법성 판결 후 활동연장 추진, ‘사법부 도전’

이런 상황에서, KBS의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는 당초 1차 활동기한인 10개월을 넘겨, 추가로 6개월을 더 활동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진미위는 오는 4월이면 1차 활동이 종료된다. 그런데 6개월을 연장해서 오는 10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라고 한다.

불법적인 기구의 활동을 연장하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진미위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무시해도 되는, 법위에 있는 기구란 말인가.

법원의 판결이후, 약 4개월 동안 활동을 하지 않더니, 최근 다시 직원들을 은밀하게 소환하고 있다.

진미위가 법원의 ‘징계권 없음’이라는 판결을 받고서도 이런 조사를 재개한 것은, 조사는 진미위가 하고, 징계는 감사실에서 추진한다는 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진미위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들이, 주로 과거 정권에서 있었던 일로, 징계시효 2년을 넘기고 있는 점 또한 불법임이 틀림없다.

무엇보다 보복을 목적으로 과거를 털고 엮어서, 반대파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려 한다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 감사까지 동원한다면 우리는 감사 퇴진 운동까지 벌일 것이다.

KBS에 이어 MBC정상화위원회에 대한 법원의 불법성 판단이, 언론계에 난무하는 보복의 광기를 잠재우고, 불공정, 왜곡, 선동 보도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2019년 1월 28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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