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공영노조 “양승동 사측·언론노조 거수기 이사회 해체해야”
KBS공영노조 “양승동 사측·언론노조 거수기 이사회 해체해야”
  • 미래한국 편집부
  • 승인 2019.03.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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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경영악화에도 일사분란하게 임금 인상안 등 합의안 통과시켜줘

왜곡, 편파논란으로 문재인 정부 관제 언론 비판이 거센 KBS 이사회가 경영수지 악화에도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KBS본부 측과 사측이 임금 인상안 등을 합의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양승동 체제의 KBS 사측과 언론노조가 노사동체라는 불미스러운 비판을 받고 있는데다 친문, 친정부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이사회마저 소수 이사를 무시하고 이 같은 노사에 다시 한 몸처럼 붙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KBS공영노조는 지난 14일 성명에서 “거수기 KBS이사회,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공영노조는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과 합의한 안을 성급하게 통과시킨 것”이라며 “도대체 이사회는 왜 존재하나.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주는 사측과 ‘노사동체’라는 말을 듣는 특정 노조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사회가 할 일인 줄 아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측과 특정노조, 이사회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유착현상을 보여 왔다고 본다. 말하자면, 누가 사측인지, 누가 노측인지 그리고 이사회는 사측의 거수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라며 “마치 KBS에는 사측과 특정노조, 그리고 이사회가 모두 한 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한 진행 중인 임금협상을 결과적으로 방해하고 나머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킨 이사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이 아닌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집단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라면 지금 즉각 해체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목사, 교수, 변호사 등의 사회적 직함을 들고 ‘정권의 홍보방송’이라고 비판받는 KBS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비판했다.

- 성명 전문 -

거수기 KBS이사회, 해체하라.

KBS이사회가 사측이 제시한 보수규정을 통과시켰다.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사측이 0.7% 인상안 등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것도 야당 추천 소수이사들이 여당 측 이사들과 다툼을 벌이다가 퇴장한 뒤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한다.

여당 측 이사들은, 야당 측 이사들이 자신들과 상의 없이 KBS사측의 경영부실을 비난한 성명서를 게시했다며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야당 측 이사들이 퇴장하자, 여당 측 이사들은 KBS사측과 특정노조가 합의한 임금 인상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이다.

아직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진행 중인데도, 무슨 이유에선지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 KBS본부가 사측과 합의한 안을 성급하게 통과시킨 것이다.

도대체 이사회는 왜 존재하나. 문재인 정권 편을 들어주는 사측과 ‘노사동체’라는 말을 듣는 특정 노조를 응원하고 지원하는 것이 이사회가 할 일인 줄 아는 것인가.

원래 사측과 노동조합, 그리고 이사회는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도록 마련된 장치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사측과 특정노조, 이사회는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유착현상을 보여 왔다고 본다. 말하자면, 누가 사측인지, 누가 노측인지 그리고 이사회는 사측의 거수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마치 KBS에는 사측과 특정노조, 그리고 이사회가 모두 한 편이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KBS를 망치는 사안이라고 해도, 그저 ‘통과’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KBS판 적폐청산기구인 ‘진실과 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 결정이다.

진미위가 여러 가지 불법성을 갖고 있는데도, 지난해 여권이사들은 야권이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그러나, 진미위는 결국 법원의 ‘활동중지가처분’ 부분인용으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되었다.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진미위는 적폐를 청산한다며 과거 사장 시절의 보도와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등에 대해 직원들을 상대로 얼마나 무차별적인 조사를 벌이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던가.

우리는 진미위는 물론 보복성 강한 이 기구를 만든 김상근 KBS이사장을 포함한 여권이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또한 진행 중인 임금협상을 결과적으로 방해하고 나머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킨 이사회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법과 원칙이 아닌 진영논리에 빠져 특정 집단과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사회라면 지금 즉각 해체하라.

목사, 교수, 변호사 등의 사회적 직함을 들고 ‘정권의 홍보방송’이라고 비판받는 KBS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가.

2019년 3월 14일 KBS공영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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