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 어떻게 지킬 것인가?
사법부 독립 어떻게 지킬 것인가?
  • 이용우 전 대법관
  • 승인 2019.06.24 1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는 목소리들이 법조인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적폐청산도 법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법농단’이라는 비법률적 용어 앞에 무기력하게 들린다.‘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는 사법의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지난 4월 자유·법치 수호 변호사 연합회(상임대표 김태훈 변호사)가 공동 주최하고, 보수 자정 정풍 운동 단체인 ‘보수ABC’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용우 전 대법관의 발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편집자 주)

이용우 전 대법관

지난 1월 말 김경수 경남지사의 여론조작 피고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자 즉시 집권 여당은 지도부가 총출동하여 담당 법관을 집중 공격하고 나섰다. ‘탄핵을 부정하고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로서 ‘양승태 적폐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당 대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면서 ‘곧 보석을 신청할 것인데 정상적인 법원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이 상식’이라고까지 언명하였다.

이와 보조를 같이하여 시민단체에서는 ‘담당 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협박도 하였다. 이러한 공격과 겁박은 바로 이 사건2심 재판부가 향후에 할 2심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집권 여당과 시민단체의 이러한 겁박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이 삼성 이재용 사건 재판에서 일부 무죄와 유죄 부분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자 집권 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중진들이 담당 법관에 대하여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가하였고, 이어 이념세력들이 대거 나서서 담당 법관에게 신상털이식 인터넷 공격을 가하였다.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오늘의 상황

심지어 당시 청와대는 대법원에 담당 법관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달하였고, ‘재판에서도 국민의 뜻을 경청해야 한다’는 언급까지 언론에 흘렸다. 진행 중에 있는 일련의 ‘박근혜 적폐사건’ 재판에 대한 압력 행사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해 7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2월까지 무려 8개월간이나 지속된 전 대법원장과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한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먼지털이식 수사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형사범죄로 여겨지지 않았고, 그리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단장이 된 법원 내의 3차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의하여서도 형사범죄로 될 만한 사안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에 대하여, 검찰이 전 대법원장을 포함한 100여 명의 전 현직 법관들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는 사법부 초토화 수사 끝에 직권남용죄라는 생소한 죄명을 붙여 기소하였는 바, 그러한 수사 자체가 벌써 사법부에 대하여 공포감을 준다.

여기에 재판에 대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 부여성 언급도 있다. 지난 5월 3일 대통령은 사회원로와의 대화에서 ‘사법농단이 사실이라면 이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언명하였다. 이는 이 정권이 소위 ‘사법농단’이라고 부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사건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상의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법부 재판에 대한 최대의 압박은 정권이 장악하고 있는 언론으로부터 나온다. 사법부 수사에서 보듯이 피의사실공표죄가 엄연히 살아 있음에도 검찰은 프레임으로 짜 놓은 혐의사실을 실시간으로 언론에 흘리고,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로 보도하여 여론화시킨다. 여기에 이념세력이 가세하여 유형 무형의 온갖 공격을 해 댄다. 이로써 인민재판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법관들은 벌써 주눅이 든다. 이상과 같은 압박은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협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고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하여는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현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가장 큰 위협이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현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 사법부 독립에 가장 큰 위협이다.

사법부 내부의 상황

아무리 외부의 압력이 거세다 하여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들이 재판의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면 사법부의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 그러면 사법부 내부의 상황은 어떠한가.

먼저, 대법원장의 의지를 살펴보자.

그는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소규모 법원의 법원장에서 대법원장으로 전격 발탁되었다. 그러한 예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에서 없는 파격 인사였다. 그는 법원 내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를 거치면서 회장까지 역임하였고, 법원 내에서 진보적인 목소리를 대변해 왔었다. 대법원장에 취임한 이후의 처신을 보자.

위에서 언급한 삼성 이재용 사건의 2심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공격으로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한변’ 등은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두 차례(2018년 2월 8일과 같은 해 5월 8일 법률신문 광고)나 공개적으로 요구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함이 없이 끝내 침묵만 지켰다.

이번 사법부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그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독립 파괴에 협력하는 행보를 보임으로써 ‘한변’과 뜻을 같이 하는 변호사 200인이 ‘사법부 파괴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으나 (2018년 12월 13일 법률신문), 이에 대하여도 그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판결로 사법부가 집권당으로부터 명시적이고 노골적인 겁박을 받았을 때 ‘한변’ 등이 나서서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없다면 마땅히 사퇴하라’고 재차 요구를 하였음에도(2019년 2월 7일 법률신문), 대법원장 스스로는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장의 처신에는 이와 같은 침묵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법부 독립의 파괴에 동참하는 행보까지 보였다. 사법부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보인 그의 처신을 살펴보자.

당초 법원 내부의 일부 이념법관들이 전 대법원장 시절의 소위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법원은 3차에 걸친 자체조사를 벌였으나 끝내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조사과정에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사법행정권의 남용이 있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지만 그것이 형사범죄를 구성할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었다.

그러나 외부의 이념세력과 언론이 그러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대하여 ‘재판거래’(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청와대가 관심을 가진 사건의 판결이 특정 방향으로 나오도록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라는 선동적인 이름을 붙여 여론을 격앙시키자, 김 대법원장은 오랜 재판 경험에 미뤄 ‘재판거래’란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대법관 전원과 고법부장 이상 중진법관들이 한 목소리로 그러한 의혹을 해소해 주도록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외의 이념세력의 요구에 따라 그 의혹을 해명하기는 커녕 오히려 법원의 자체조사가 미진하였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의혹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함으로써(2018년 5월 31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재판거래’ 의혹으로 확대 재생산하였다.

이어서 그는 ‘재판거래’ 의혹에 대하여 검찰의 수사를 요청할 것인가의 문제를 두고 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한 끝에 재판 경험이 많은 고위 법관들의 의견을 물리치고 법원 내 외부 이념세력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면 미공개 문건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불러들였다(2018년 6월 15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 이러한 그의 입장 표명에 대하여 즉시 대법관 13명 전원(법원행정처장 포함)이 격앙된 분위기에서 이를 반대하는 입장문까지 낸 것은 사법사상 지워질 수 없는 특기할 만한 일이다.
 

역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 진행 중

이와 같이 하여 개시된 검찰의 수사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애초부터 형사범죄로 성립하기가 어려운 사법행정권 남용인지라 검찰의 강제수사(압수 수색)가 법원에 의하여 대거 저지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에 집권세력과 친위 언론이 나서서 법원의 영장재판에 융단폭격을 가하여 법원을 겁박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급기야 대통령은 2018년 9월 법원의 날 행사에 나와 ‘사법농단’(정권과 언론은 ‘재판거래’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드러날 기미가 보이자 이번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을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프레임을 씌웠다)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훈시를 하였고, 이에 김 대법원장은 다시 그 자리에서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복명을 하였다.

그 후 진행된 수사 상황은 어떠하였는가. 전 현직 법관 100여 명이 검찰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당하는 치욕과 능멸을 당하였고, 드디어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기소되고 전 현직 법관 10여 명이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수십 명의 법관들에 대하여 검찰이 징계비위사실 통보를 하는 등 인류 역사상 초유의 사법부 초토화가 진행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에 보조를 맞춰 연루된 법관들에 대하여 대거 징계절차를 진행시키고 그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검찰의 수사 결과를 사실상 추인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법원장은 스스로 정권에 의한 사법부 독립 파괴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법부 내부 구성원들의 사정은 어떠한가.

내부 구성원인 법관들은 재판의 주체이다. 그들에게 재판의 독립에 대한 강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가 있다면 아무리 외부의 압박이 거세다 하여도 사법부 독립은 지켜질 수 있다. 과연 오늘의 법관들에게 그러한 의지와 용기가 있는가. 법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므로 한 마디로 말할 수 없다. 오로지 그가 한 판결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내 이념서클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외부의 압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선고된 판결의 평가는 다음 항으로 미루고 여기서는 우려스러운 일 한 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특정 이념에 경도된 법관들이 다수 모인 연구회가 있고 그 연구회 회원들의 이념 성향이 현 정권과 같은 방향이어서 사법부 독립을 위협하는 집권세력에 오히려 가세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있지도 아니한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여 사법부 사태를 촉발시켰고, ‘재판거래’ 의혹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급기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한 마디로 단언하기 어려운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앞에서 본 것처럼 외부의 압박이 워낙 거세고 여론몰이로 인민재판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만큼 재판에의 영향도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선 일반적으로, 소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관한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후퇴하고 양형이 과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바, 그것이 외부의 압박 때문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외부 압박의 시초는 2017년 국정감사 때였다. 2017년 여름 이후 소위 ‘적폐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법원이 일부 피의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종전의 기준에 따라 기각한 일이 있었는데, 그해 사법부 국정감사를 계기로 집권당 의원들이 영장기각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이념세력과 언론도 이에 가세하여 그 이후 ‘적폐’로 일컬어지는 사건에 관한 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고, 선고되는 형량도 종전의 관례에 비춰 과도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무리 국정감사에서의 추궁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집중적인 기획 공격을 하고 여론까지 일으켜 압박을 하였다면 그 후에 일어난 새로운 재판 경향(구속과 엄벌 원칙)은 외압에 의한 재판 독립 침해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일반적인 경향은 계속 이어져 사법부 사태에까지 이르고 있다. 전 대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권남용죄는 과연 그것이 형사범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공소사실 자체로 봐서도 지극히 의심스러운 것들인데다가, 소위 ‘트럭기소’(사건기록이 트럭으로 옮겨야 할 정도의 방대한 분량) 사건에 피고인 본인이 스스로 방어하기 위해서는(너무나 방대한 사건이어서 충분한 변호 인력을 구할 경제력이 없음) 불구속 상태에서라야 변론 준비를 할 수 있는데도, 마치 무슨 국사범이나 되는 것처럼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심지어 보석청구까지 기각하고 있으니 이는 집권당 및 이념세력의 공격과 언론을 동원한 인민재판 분위기 조성의 결과로 인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최근(5월 13일)에는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1심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석방하지 아니하고 지극히 경미한 별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상태로 재판을 계속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의 원칙에 반하는 이러한 결정도 위에서 언급한 대통령의 재판 가이드라인 성 발언의 영향이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제징용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도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그 사건은 판결 결과에 따라 일본과의 외교 분쟁을 일으키고 자칫 적대관계까지 조성할 위험이 있어 정책법원인 대법원으로서는 국가정책적인 관점에서 재판하여야 할 사건이므로(그 소송의 원고들에게는 우리 정부가 보상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전 대법원장 시절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수 년 동안이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숙고하고 있었던 사건이다.

그런데,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현 정권은 이를 대표적인 사법부 적폐 사례로 지목하여 소위 ‘재판거래’니 ‘사법농단’이니 하는 프레임을 씌워 사법부를 집중 난타하였고, 그러자 현 대법원장 체제는 지난 해 불과 2회의 심리기일 끝에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는 바, 그로 인한 일본과의 외교 분쟁은 과연 예상했던 대로 국교단절사태까지 예고하는 위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은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다.

그 사이에 대법관의 구성이 일부 바뀌었으므로 새로운 구성에서 대법관들이 각자의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현 정권이 전 대법원장 시절의 그 사건 처리를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지목하여 사법부를 파멸의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집중 공격하였으니, 그것이 이번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여기서 최근에 결정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보석허가 재판을 생각해 본다. 보석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특별히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이 그러한 이유를 내세워 보석을 허가한 것은 형소법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나무랄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개운치 않은 면이 있다. 그것은 1심법원이 김경수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였을 때 집권여당 등으로부터 심한 겁박이 있었고 그것이 2심에서의 유리한 재판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에서 2심의 보석허가 결정이 혹시나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는 점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