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한일 갈등, 이렇게 풀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한일 갈등 대처 방안
[전문가진단] 한일 갈등, 이렇게 풀자!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과 한일 갈등 대처 방안
  •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회장
  • 승인 2019.08.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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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30일 선고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의 후폭풍이 거세다. 일본은 드디어 경제보복의 칼을 빼 들어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18일까지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보복조치로서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했다.

이러한 보복조치로 우리나라가 입을 경제적 손실은 상상할 수 없다. 일본과의 충돌은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안보에도 영향을 준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있는 막강한 미군 전력은 강력한 후방 지원군이 되어 공산주의 세력의 남하를 저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본과의 충돌은 후방 지원군의 출동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제3국 중재위 구성안에 반대하면서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의 개입을 요청하는 일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파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와 같이 한일간의 외교 경제전쟁이 극한 대립을 치닫는 와중에 조국 민정수석은 20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선동적인 감정대응은 백해무익이고 오히려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사태의 발단이 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그 기초가 된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8년 10월 30일 고 여운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 대법원 판결들은 내용이 유사한 두 가지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건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결론도 유사하다. 우선 2012년 대법원 판결은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주심으로 관여한 판결인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로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과 신일철주금 주식회사를 피고로 한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로 나뉜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 판결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중 전자에 상응하는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소부) 판결과 후자에 상응하는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로 나뉜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내용

위 대법원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은, 일제 식민지 시대 강제동원된 피해자들 4명이 원고로서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적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관들 의견이 갈렸지만, 다수의견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피고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1억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을 확정했다.

위 대법원 판결의 다수의견은, 기초가 된 2012년 대법원 판결과 마찬가지로, ①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정치적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②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은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과 법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③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한편 이에 앞서 2012년 대법원 판결은 나아가, ④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됨으로써 일본의 국내 조치로 해당 청구권이 일본국 내에서 소멸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가. 먼저 ① 대법원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의 규정이 청구권협정의 물적 범위를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에 국한시켰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조약의 상대효 원칙(pacta tertiis nec nocent nec prosunt)에 따라 1951년 평화조약에 구속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본 것은 의문이다. 청구권협정 제2조 제1항의 표현을 보더라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에 국한하려고 했다면,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규정하였을 것이다.

또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의 문언 자체 해석에 의하더라도 명확하게 강제징용 피해자의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1965년 청구권협정은 양국 정부 간의 청구권만이 아니라, 양국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되는 양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에는 한일회담에서 한국측으로부터 제출된 “한국의 대일청구요강” 8개 항목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대일청구 8개 요강” 제5항은 “한국법인 또는 한국자연인의 일본은행권,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변제청구” 라고 되어 있으며, “피징용 한국인의 보상금”이라는 항목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조국 민정수석. 그는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선동했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는 조국 민정수석. 그는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로 불러야 한다고 선동했다.

그밖에 1965년 청구권협정 이후의 그 협정 적용에 관한 추후의 관행 및 조약의 교섭 기록 및 그 체결시의 사정 등을 더하면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에 의해 해결되었음을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또 청구권협정 교섭 기록 및 체결 시의 사정을 검토해 보더라도 한국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의 포함은 협정 수용의 절대적 조건임을 알 수 있다.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한일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았다. “기본적으로”라는 표현을 통해 예외도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후, 협정 체결 시 한국 정부가 한국민이 “고통받은 역사적 피해사실”에 대해 보상요구를 하였고 이러한 요구가 무상자금산정에 반영되었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당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청구권협정에 위 배상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 이견이나 논쟁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나. ② 둘째, 대법원은 청구권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경제협력자금’과 제2조에 의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를 부인하였지만, 협상 당시 및 그 후 한국의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양자 간에 법적 대가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협정 제목이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 및 경제협력’이라는 형태로, 청구권협정의 전문(preamble)에서는 “양국 및 양국 국민의 재산과 양국 및 양국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여”라고 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립하는 입장을 절충하였고,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도 무상 3억불과 청구권 문제 간의 법적 인과관계 또는 대가관계를 상정하고 있다.

다. ③ 셋째, 대법원은 일본이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이 피해가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으로부터 애초부터 제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방의 법적 책임 존부에 대해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방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기초 위에서 금전 등을 지급하고 당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약정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1965년 당시에도 일본에 의한 한국 병합 및 뒤이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의도적 애매모호성”(intentional ambiguity)을 통해 이 문제가 절충·봉합되었던 것이다.

라. ④ 넷째, 2012년 대법원 판결과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법관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의 별개의견은 원고 등의 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대한민국이 이를 외교적으로 보호할 수단을 상실하게 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국가 간의 복잡한 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청구권의 소멸을 전제로 한 일괄처리협정(lump sum agreements)방식이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인정받고 있다. 그러므로 1965년의 시점에 일괄처리협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청구권협정을 통해 최소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소수의견(대법관 권순일, 조재연)처럼 개인청구권의 완전한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을 상대로 소로써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마. 끝으로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고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외교영역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특히 외교를 담당하는 행정부에서 명시적으로 표명한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상반되는 사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문제다. 영국, 미국 등 선진 자유민주국가는 ‘사법자제의 원리’(principle of judicial self-restraint)에 의해 특히 외교문제에 대한 행정부의 견해에 대해서는 이를 존중하고 있다. 그 논거로서는 한 국가가 외교정책 문제에 관한 두 목소리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제시된다. 한국 외교부는 청구권협정과 합의의사록, 특히 “대일청구 8개 요강” 제5항을 적시하면서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이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견지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대법원이 갑자기 이와 상반된 판결을 한 것은 문제라 할 것이다.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회장
김태훈 미래한국 편집위원.한변·회장

한일 갈등의 해결 방안

첫째로는 청구권협정 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준수하는 방법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는 양국 간 분쟁이 있을 때 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이 안 될 경우 양국이 임명하는 위원 등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며, 중재위 구성이 안 되면 제3국 정부가 중재위원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강제징용에 대한 개인청구권에 대해 한일 양쪽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합의한 중재라는 절차를 마다할 이유는 없다. 국제규범에 지탱해서 여기까지 성장해온 대한민국이라면 더더구나 그렇다.

중재로 간다고 반드시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 한일 양쪽 주장 중 어느 것이 국제규범과 일치하는지를 제3자가 판단하는 것은 후쿠시마 수산물의 금수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절차라는 제3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과 같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7월 17일 성명을 내고 외교적 해결 방안으로 일본의 제안에 정면으로 대응하여, 강제징용 판결의 강제집행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제안에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 측 입장이 정당하다면 제3국의 중재절차를 통하여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굳이 회피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지 5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식민지배 당시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의 반인도적 범죄 문제가 50년 전의 한일협정과 양립 가능한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의 국제법 체계에서 명확히 판별하기 위하여 국제적, 중립적 중재를 거치는 것도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불리한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국제적, 중립적 중개를 통하여 결론이 나오면 한일 양국 국민이 흔쾌히 수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이 첨예한 한일 갈등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

둘째,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법관 권순일, 조재연의 소수의견과 같이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을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이다.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도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피해 국민에 대하여 지는 책임은 법적 책임이지 이를 단순히 인도적·시혜적 조치로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피해 국민의 소송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책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해 국민에 대하여 대한민국이 소송에서 그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툴 것도 아니라고 본다.

한국 정부의 판결금 위자료 채권 양수도 대안일 수 있다.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판결금 위자료 채권을 양수하고, 이로써 한국 정부가 취득하게 된 위자료 채권은 한일 양국 간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에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국가의 채권이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일부 법학교수들)이다. 이러한 방식은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후속 소송을 가져와 그때마다 국가가 채권을 양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또 확정판결을 받은 위자료 채권이 강제동원 생존자에 대해서만 1인 당 1억원 전후에 이르므로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위로금 지급(2000만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

이와 함께 외교적 해결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만약 제3자 중재라는 불안함에 운명을 맡기기보다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결기라면, 그것은 상호파괴적인 경제전쟁이 아니라 정상 국면으로 회귀하기 위해 서로의 퇴로를 모색하는 외교에 집중해야 마땅하다. 이를 위해서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회동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한일정상회담과 대일특사 파견을 하여 외교협상을 통한 빠른 해결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판거래 공소의 취소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청와대 회동에서 정부와 여야는 초당적 협력, 범국가적 차원의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정부는 대표적 적폐 사례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지연시켜 전 정부와 재판거래를 하였다 하여 사법부를 초토화 수사하고 많은 전현직 법관들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함과 동시에, 코드 인사로 임명된 현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징용배상 판결의 무모한 집행을 시도함으로써 오늘날 보는 바와 같은 한일간의 최악의 갈등을 초래하였다. 전 대법원장 등은 바로 이러한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사법 자제를 하다가 적폐로 몰린 것이다. 매우 잘못된 처사다. 비상협력기구는 조속히 양 전 대법원장 등 전직 간부 법관들에 대한 정부의 공소를 취소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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