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허가
국토부, '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설립허가
  • 강해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1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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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혁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혁신도시의 발전을 견인할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에 대하여 12일 혁신도시 최초로 재단법인 설립을 허가하였다”고 밝혔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혁신도시법 제47조의3에 따라 혁신도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가온머리) 조직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혁신도시별 재단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처음으로 강원도에 설립허가를 하였다.

지원센터는 정부의「혁신도시 시즌2」의 주요정책인 혁신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창업 지원, 지역특화 및 상생 발전, 지역인재 양성, 정주환경 개선, 혁신도시 거점화 사업 등 혁신도시 발전을 견인할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에 설립을 허가한 (재)강원도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이사장은 강원도지사가 되며, 도 출연기관으로서 최초 3년간은 공무원 파견을 통해 법인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는 전문화된 민간자립 조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 사무실은 강원혁신지식산업센터(‘21.6월 준공) 건물 3층에 입주하여 센터 내 기업의 분양, 유치 등 지식산업센터를 운영·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참고로, 지원센터의 성격 및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센터 명칭을 발전재단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국회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이 국회 통과 시「강원도 혁신도시발전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주현종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은 “강원도발전지원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나머지 혁신도시별 재단 설립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 밝히며, “혁신도시 내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 입주기업과 이전기관 간 협력 증진, 정주환경 개선 지원, 지역인재 육성 지원 등을 통해 혁신도시가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육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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