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소식에 “법이 강력해야” vs “이중처벌” 반응 충돌
이수근 소식에 “법이 강력해야” vs “이중처벌” 반응 충돌
  • 김미숙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19.11.2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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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인 이수근 등 전과 연예인에 대해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방송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앞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오 의원은 “방송의 공적 책임으로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는데, 방송출연 연예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계가 급증하고 있다”며,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해 범죄자의 방송 출연을 제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누리꾼들은 “진작 이랬어야지… 물론 정치인 공무원부터”, “부도덕한 자는 공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난 찬성 뭐 한번 잘못했다고 그러냐 할 수도 잇지만 법이 강력하고 쎄야 그런짓을 할 생각조차 안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누리꾼들은 “전과자가 국회에 출마하는 법안부터 발의해야하는게 먼저인 것같다”,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는 연예인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는 마약과 성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연예인에 대한 방송 출연 및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신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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