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분석 ] 차별금지법과 군 동성애... “부모들은 불안하다”
[ 전문가분석 ] 차별금지법과 군 동성애... “부모들은 불안하다”
  • 고성혁 미래한국 군사전문기자
  • 승인 2020.07.24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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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는 여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숙 명여대 페이스북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 후 숙명여대에 합격한 A씨는 여학생들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숙 명여대 페이스북

군은 사회의 축소판이다. 사회에서 일고 있는 트랜스젠더, 동성애 문제는 이제 군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변희수 육군 하사(22)는 휴가기간 중에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복귀한 뒤 여군으로 복무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군 내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파장을 일으켰다. 변 하사는 복귀 후 받은 군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됐다.

육군 전역심사위는 지난 1월 22일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변 하사는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군이 강제 전역조치를 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육군은 이에 따라 6월 29일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소청심사위를 열어 변 전 하사의 전역 결정에 부당함이 있는지 심의했다. 그러나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에서는 전역처분 위법성 여부를 면밀히 심의했다”며 7월 3일 “현행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전역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동성애 및 트랜스젠더 등을 인정하자는 단체와 군인권센터 등으로 이뤄진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소청심사 과정에서 변 하사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남성의 기준으로 평가했다”면서 비판했다.

그러나 사회 여론은 싸늘하다.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현역군인이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것 자체에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여군이 되려면 여군선발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한 현역 여군의 입장은 공식적으로 나온 것은 없다. 현실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있다. 지난 2월 2020년도 숙명여대 신입생에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性)전환 수술을 한 A 씨(22)가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성 전환한 A 씨는 “트랜스젠더도 당당히 여대에 지원하고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저를 보면서 여대 입학을 희망하는 다른 트랜스젠더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숙명여대 여학생들은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숙명여대를 비롯해 덕성여대,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등 6개 여대의 21개 단체는 ‘여성의 권리를 위협하는 성별변경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단체 등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군형법 92조 6항은 2016년 7월 28일 합번판결을 받았다.
인권단체 등에서 폐기를 주장하는 군형법 92조 6항은 2016년 7월 28일 합번판결을 받았다.

현실을 무시하는 법안은 악법

성명서에서 “A 씨는 여대를 자신의 변경된 성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여자의 실제 삶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다면 여자들의 공간을 자신의 성별 증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공간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입학을 반대했다. 성평등이라는 논리가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거론되었다면 이제는 트랜스젠더까지 포함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단순히 성평등을 옹호하던 여성단체들조차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된 것이다. 남성과의 성평등은 당연해도 트랜스젠더와의 성평등은 어림없다는 논리다. 그렇다면 기존의 성평등 주장과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있다.

여대 단체의 성명서를 비춰 본다면 현역 여군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어제까지 남자 군인이었던 동료가 하루아침에 여군이라면서 목욕탕을 같이 사용하겠다고 나선다면 그것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여군이나 여학생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실이다.

인권이니 성소수자니 하면서 Political Correctness로 포장하지만 현실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차별금지법을 무턱대고 시행한다면 현실 세계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악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악법이다.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은 악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군내 동성애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같은 조사를 한 것은 ‘변희수 하사사건’ 전이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2019 군대 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담겼다.

이번 조사는 2019년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추가기간 지난해 8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21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는 병사 1006명, 간부(남군) 198명, 여군 958명이 참여했다. 추가적으로 심층조사에 참여한 군인은 총 494명이다. 이 조사에서 군 복무 중인 병사 2명 중 1명은 성소수자 병사의 군입대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부(남군)의 49.7%, 여군의 37.5%가 성소수자 병사의 입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은 조사가 나온 이유는 군내에서 성범죄와 동성애 사건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이 국방부와 육ㆍ해ㆍ공군본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에 이어 2016년에는 87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6월 말 기준으로 전년도에 비해 절반이 넘는 442건으로 집계됐다.

각 군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 해군이 367건(12%), 공군이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가 101건(3%) 순이었습니다. 각 군의 병력을 감안한다면 그 발생 비율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계급별로는 전체 성범죄 발생 3108건 중 병이 1903건으로 61%로 나타났으며 이어 준부사관이 732건(24%), 장교가 416건(13%), 군무원이 57건(2%)이다. 문제는 동성 간 합의에 의한 성추행 사건이 두드러지게 발생했다는 점이다. 비슷한 조사는 2010년에도 있었다. 당시 김광진 의원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군내 동성피해자는 2010년 61명에서 2011년 74명으로 20%가 늘었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들은 군 형법 92조 6항 폐기를 줄곧 주장해 왔다. 20대 국회 정의당 소속 김종대 의원은 이 형법 조항을 폐기하는 데 총대를 메겠다고까지 했다. 그렇다면 군 형법 92조 6항은 무슨 내용일까? 군 형법 92조는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규정과 처벌을 정하고 있다.

그중 6항은 ‘군인, 사관생도, 사관 및 부사관 후보생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한다. 동성애 자체를 금지하는 명문은 없다. 그러나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금지’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동성애를 금지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위 성소수권자의 인권을 표방하는 단체는 군형법 92조 6항 폐기를 끈질기게 요구한다.

이들 단체는 군 형법 92조 6항에 대해 2012년 헌법재판소에 위헌 신청을 했다. 그러나 헌재는 2016년 7월 28일 5: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않은 추행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다.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해당 조항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 동성군인을 이성군인에 비해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은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사진은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한 변희수 하사 / 연합
휴가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에 대해 군은 강제전역을 결정했다. 사진은 1월 22일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한 변희수 하사 / 연합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허용은 전투력 저하를 가져온다

군 형법 92조 6항 폐지를 주장하는 단체들은 동성애가 군 전투력과는 아무 상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는 미군의 동성애를 허용이다. 동성애를 합법화 한 미군이지만 미군 전투력은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심각한 왜곡이다. 미군 전투력 상승은 동성애 허용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국방비 증액과 첨단무기 도입에 따른 것이다.

기본적으로 미군은 모병제다. 미군이 자체적으로 동성애를 허용한 것도 아니다. 2003년 미연방대법원이 항문성교를 합법화할 때조차도 군대는 예외로 뒀다. 이후에도 미 군사 법정은 이후에도 동성애자를 처벌 전역시켰다. 미군은 1993년부터 게이 신분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는 ‘묻지도, 밝히지도 말라’(DADT:Don’t Ask, Don’t Tell) 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커밍아웃’을 하면 강제전역되었다. 이 법안으로 1993년 이래 미군 1만4500명이 전역조치 당했다. 2010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 연방대법원이 진보주의적 판사가 많아지면서 상황이 역전되었다.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동성애자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 법안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결했다. 이후 미 의회가 ‘DADT 폐지’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 다음해 오마바 대통령이 폐지 법안에 최종적으로 서명하면서 미군도 그에 따른 것이다. 즉, 미군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란 것이다.

DADT 법안이 폐지된 후 2015년 미 정신의학회는 조사에서 동성 강간 피해 규모는 미 국방부가 밝히는 규모에 비해 15배가 더 많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행을 당한 남자군인들이 여자군인들보다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트라우마의 강도가 더 높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게다가 동성애를 통한 에이즈나 성병의 확산은 결과적으로 군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것이 현실이다. 법으로 차별하지 말라고 해도 동성애자를 꺼리는 일반 병사는 겉으로 내색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병사들 간의 위화감은 내재하기 마련이다. 그것 역시 전우애로 표현되는 군의 결속력을 저해한다.

한국군 일반 병사들은 미군과 다르게 의무복무를 한다. 생활관(내무반)에서 집단 생활을 해야 한다. 만약 군형법 92조 6항이 폐기되면 어떻게 될까? 동성애 행위가 군부대에서 만연해도 어쩔 수 없다면 부대와 병사의 보건 안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중에는 이성과의 성욕을 해소하지 못하는 병사들 간의 무분별한 동성애가 증가한다면 그다음 일은 누가 감당해야 할까? 군에 트랜스젠더나 동성애자가 증가할수록 지휘관은 지휘상 곤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 자기 아들 바로 옆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잰더가 있다면 그 부모들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차별금지법으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현실을 무시하는 법은 악법이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개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우리 자식이 군 생활관에서 바로 옆에 동성애자나 트랜스잰더와 함께 자는 것을 달가워할 부모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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