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와 같아”
바른인권여성연합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와 같아”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8.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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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낙태 처벌 형법조항 완전폐지 방침

법무부가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나 다름없다”며 오는 19일(수) 오전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단체는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라며 “자기 아들에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큰 태아를 낙태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책위는 이르면 18일 ‘낙태죄’를 명시한 형법 27장 “완전 폐지”를 권고하는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성을 판단한 ‘자기낙태죄’(269조 1항)와 ‘동의낙태죄’(270조 1항) 조항을 폐지한다.

여기에 임신부의 동의 없이 임신중절을 한 자를 처벌하는 ‘부동의낙태죄’(270조 2항)도 폐지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형법 269조는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법 270조는 의사 등이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부동의 낙태죄’(270조 2항)의 폐지도 권고한다. 부동의 낙태를 상해죄, 폭행죄 등 기존의 형법 체계 안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기복)은 지난해 11월 설립된 단체로, “개인의 존엄과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며 남성과 여성이 조화로운 발전적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한 전국단체이다.

- 이하 < 바른인권여성연합 성명서 전문 > -

낙태 전면허용은 살인합법화!

자기 아들에는 피눈물 난다면서 남의 태아는 맘대로 죽이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지난 12일 법무부는 임신 주수와 무관하게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낙태죄 폐지'를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모든 주수에서, 모든 방법을 동원한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셈이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여성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낙태죄 폐지법 처리를 약속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와 법무부 정책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이러한 결정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대체 어느 여성시민단체의 요구이기에, 이런 무지막지한 결정을 당정청 합의로 이토록 급속하고도 전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문명국가인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를 전면 부정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입에 담을 수 있단 말인가! 추미애 당신은 헌법불합치가 모든 태아를 죽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도 모르는가? 그러고도 당신이 법무부 장관인가?

아이를 낳아서 길러본 엄마라면 말 못하는 뱃속의 태아에 대해 마치 필요에 따라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물건처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추미애 장관에게 묻고 싶다. 자기 아들에 대해서는 피눈물이 난다고 호소하던 당신이 어떻게 한 입으로 주수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할 수 있는가? 내 배 밖의 아들은 귀하고 다른 사람 뱃속의 아이는 죽여도 된다는 말인가? 당신이 만들 법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불과 몇 년 전 우리는 우리의 금쪽같은 자녀들이 세월호라는 배 속에 갇혀 죽어가는 엄청난 참사를 겪었다. 그때 우리 국민 모두가 얼마나 가슴을 치며 아파했는가?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서 엄마의 자궁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가 하루 3천 명이라 한다. 10대의 세월호가 매일 매일 침몰하는 참사가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는가?

인권을 그토록 외치는 정부와 정당들은 왜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는 비겁하게 침묵하는가? 태아는 생명이다. 동물의 생명 보호에도 모든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는 시대이다. 어디 그뿐인가? 사형 결정이 내려진 연쇄살인범에게도 법이 신의 역할을 대신 할 수는 없다면서 사형 집행을 면해주어 맘대로 활보하도록 허용하는 나라가 인권국가 대한민국 아닌가?

내 자궁은 내 것이라고 외치는 자들에게 우리는 말한다. 자궁은 당신들의 것인 동시에 그 안에서 생명이 움트고 자란 태아의 것이기도 하다. 당신들을 키워낸 것은 당신 어머니의 자궁이다. 당신 어머니가 낙태를 선택하지 않았기에, 당신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궁을 당신들에게 내어줬기에 바로 지금 당신들이 여기 있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인권 운운하며 모순된 행태를 일삼는 추 법무부장관과 현 정권에게 우리는 다시 한 번 묻는다. 인권이 이렇게 고양된 시대에 가장 약하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는 태아의 권리는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것인가? 태아의 아빠와 엄마인 자들의 무책임한 성적 방종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왜 그 연약한 생명에게만 그토록 가혹하고 모질게 지워야만 하는가? 신음 한마디 내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수많은 태아들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 줄 것인가?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마치 이 나라의 모든 여성들이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분위기 가운데 여성의 생명과 건강, 행복이 중요한 만큼 태아의 생명과 건강, 행복도 중요하다고 믿는 여성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반대하며, 여성과 남성이 태아에 대해서 똑같은 무게의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상식과 양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린 생명을 지킴과 동시에 여성의 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 이에 우리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전국의 14개 지부와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지키려는 많은 시민단체들 및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프로라이프연대』를 결성하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려는 자들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에 생명을 존중하는 양심 있는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동참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2020년 8월 19일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시민단체

케이프로라이프, 태아생명살리기,

프로라이프 의사회, 프로라이프 여성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생명운동연합, 다음세대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베이비박스를 섬기는 주사랑공동체, 자유와인권연구소, 전국입양가족연대, 청주미래연합,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한국고아사랑협회, 한국여성가족정책원, 인카스 해외입양인지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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