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보험’ 스웨덴, ‘아빠 할당제’ 노르웨이
‘부모보험’ 스웨덴, ‘아빠 할당제’ 노르웨이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09.14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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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경우 480일간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휴직기간 중 부 또는 모가 각각 60일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머지 기간은 부모가 나눠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모보험제도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실제 임금 수준으로 높였고 휴직기간 390일간은 육아휴직급여로 소득의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90일 동안은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27년 전인 1993년 양성평등과 아빠의 육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부의 육아휴직 중 일정 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아빠 할당제(daddy quata)’를 도입했다.

부부가 합쳐 약 1년의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봉의 100%를 받으면서 49주를 사용하거나, 연봉의 80%를 받으면서 59주를 사용할 수 있고 그 중 6주는 반드시 남성이 사용해야 한다, 이에 남성이 주어진 기간만큼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장된 부모의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남성에게 주어진 기간만큼의 육아휴직 기간이 줄어들고 이를 여성이 남성 대신 사용하거나 돈으로 보전받을 수는 없도록 했다.

그 효과는 매우 강력해 아빠 할당제 도입 전 3%에 불과하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도입 이후에는 97%까지 이르렀다.

2015년 1월 1일부터 부부합산 휴직 가능 기간을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기존과 같이 36개월로 하고 있다.

부부간 휴직 기간에 상한선을 설정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있고,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 자녀가 만 6세가 되기 전까지 최대 6년간 즉, 출산후 자녀들이 6세가 되는 때까지 전(全)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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