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진단] 금융범죄 수사 약화시킨 文정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잘못"
[전문가진단] 금융범죄 수사 약화시킨 文정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폐지는 잘못"
  •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 승인 2020.09.2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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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2020년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일이 많은 시대에 살면서 일이 적던 시절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은 슬기로운 사람의 대비책이 아니다’-한비자

2001년 약 1조5000억 원의 이익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로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켰던 미국 엔론 사태에서 보듯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이 될수록 금융경제범죄의 위험성과 폐해는 더 심각해진다. 탈세, 횡령, 배임, 주가조작, 담합 같은 범죄는 첨단화·지능화되어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담 수사조직이 없으면 그 적발과 처벌이 쉽지 않다. 이러한 금융경제범죄에 검찰 등 수사기관과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주가조작,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다단계 유사수신 금융사기 등 금융경제범죄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사모펀드 관련 범죄는 20년 전 부산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파이낸스 사태와 닮은꼴 범죄이고 훨씬 진화된 형태다.

그 피해 규모와 사회적 파장이 과거의 금융범죄와는 차원을 달리한다. 지난 6월 현재 환매중단된 사모펀드는 22개 총 판매규모 5조6000억 원이다. 라임자산운용 1조6600억 원, 홍콩계 사모펀드 젠투파트너스 펀드 1조900억 원, 알펜루트 자산운용펀드 8800억 원, 옵티머스 자산운용펀드 5500억 원 등의 순위다.

현대의 범죄현상은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변화했다. 질적, 양적 측면에서 폭발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범죄현상의 변화는 검찰, 경찰의 수사와 법원 재판절차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모펀드 사태를 맞아 대형 금융경제범죄를 중심으로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무엇이어야 하고 검찰 등 관련 수사조직의 개편과 형사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형사사법제도는 그 시대를 반영해야 한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는 신속히 그 변화에 맞춰 제도를 바꿔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사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범죄현상과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상시적인 형사사법개혁을 요구한다.

효과적인 형사사법개혁을 위해서는 정밀한 현상분석을 토대로 형사정책의 목표와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각 정책 목표별로 신속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추진전략과 소요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법원,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조정도 필수적이다. 금융경제범죄, 부패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조직과 역량을 집중화·전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특별수사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고 범죄의 세계화 현상에 따라 효과적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위한 국제형사사법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다.

형사사법제도는 효과적이어야 한다. 범죄수사와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첨단범죄나 국제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확대하고 형사사법조직과 시스템도 이에 맞춰 재조직되어야 한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의 범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한 파괴력과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그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

대형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올 때마다 신속한 검찰수사로 이를 밝혀 엄벌하라는 여론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검찰은 결코 만능이 될 수 없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범죄가 첨단화 되었고 금융범죄와 기업범죄도 고도의 전문지식과 역량이 없으면 수사할 수 없을 만큼 수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좋은 형사법의 조건

과거 검찰이 수사권 강화를 추진했을 때 여론의 반응은 수사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냉소적이었지만 범죄가 21세기의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20세기의 수사 조직과 무기로 이를 완벽히 대처하라고 하는 것은 난센스다. 효과적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물적·인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범죄와의 전쟁에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형사사법제도는 신속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프로세스는 최대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형사사법분야에 법경제학적 관점의 도입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한정된 형사사법예산과 자원으로 효과적인 범죄예방과 수사, 재판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시민의 안전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범죄예방과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못할 때 국가와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가야 할 자원이 불필요하게 낭비됨에 따라 국가경쟁력도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럽에서는 1990년대부터 ‘정식재판할 가치’가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나 부인하는 사건에 한해서 공판중심주의 방식으로 형사재판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나머지 경미하거나 일반적인 사건, 자백하고 증거가 충분한 사건은 신속절차와 같은 간이한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형사절차에서도 대체적 소추절차 poursuite alternative가 보편화 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 한정된 형사사법 자원과 인력을 사모펀드 금융범죄와 같이 보다 중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어야 하고 검사와 판사들도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형사사법제도는 범죄피해자를 배려해야 한다. 수사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적절히 보장되는 가운데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자 배상이 이뤄져야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다. 사모펀드 사건과 같이 대형금융범죄는 다수피해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피해자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종전의 피의자 중심의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범죄피해회복 제도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소송비용을 부담해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부담이 더 커지는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부분이다. 사인소추를 통해 형사재판에서 민사배상까지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프랑스의 제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직접 수사를 줄이고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명분으로 지난 1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폐지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적지 않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여의도의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경제범죄 수사의 새로운 전기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증권금융범죄의 특성상 다수의 피해자를 동반하는 민생과 직결되는 영역인데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가 과연 타당한지 지적하는 견해도 많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나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도 적지 않은 상황이어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 시키려는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신설되기 전에는 증권금융범죄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3부에서 나눠 맡았다. 당시 금융범죄를 담당했던 수사인력은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을 모두 포함해 42명에 불과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 이후인 2018년에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 2부와 합수단 소속 부장검사 및 검사, 수사관이 53명이고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서 파견한 금융전문가 25명까지 포함되어 약 80명 가량 으로 운영되면서 종전에 비해 수사력이 대폭 보강되었다.

금융범죄의 수사기간도 대폭 줄었다. 종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혐의를 포착해 금융당국을 거쳐 검찰이 기소하기까지 1년 가까이 걸렸지만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서울남부지검이 수사를 시작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정착하면서 1~2개월 만에 해결되는 사건이 생겨나기도 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증권업종본부 관계자들이 7월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사태 해결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수사영역도 종전에 비해 다양화 되었다. 증권금융범죄가 빠르게 진화함에 따라 코스닥시장의 주가조작과 횡령 사건에 그치지 않고 블록딜(대량매매), 스팩(SPAC:기업인수목적회사) 등에서의 내부자거래 사건도 수사하는 성과를 거뒀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성과는 구체적인 실적으로 증명된다. 합수단 발족 후 3년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는 1290명으로 발족 이전 3년간의 실적 1175명보다 10% 이상 증가했고 구속 인원도 302명으로 종전 95명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검찰의 독립성 확보는 효과적인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금융경제범죄가 권력형 비리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경제범죄 수사조직의 독립성, 특히 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의 독립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검찰의 독립성은 취약하기 이를 데 없다. 검찰청법상 검사의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고 현직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정치권력의 영향력이 곧바로 검사 인사를 통해 검찰 수사에 미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 수사검사와 수사관의 전문성 확보가 여전히 과제다. 잦은 인사로 인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 합수단장과 부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는 1년, 평검사는 2년~3년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 관행인데 최근에는 인사주기가 더 빨라지고 있어 더 취약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파견 직원 등 전문 인력의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다.

금융경제범죄는 진술에 의존해 수사하기 어렵고 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통신감청,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전반에 걸쳐 특별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경우처럼 자금세탁 등 특정 중대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전환 규정을 도입해 피의자 스스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인 점을 입증하도록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그 자체로 처벌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회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수적이며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시스템도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형사처벌규정의 법정형 상향도 매우 중요하다. 2009년 미국 법원은 175억 달러의 사기 피해를 낸 전 나스닥 사외이사 메이도프에 대해 150년 형을 선고했다. 2001년 엔론 사태로 회장 케네스 레이가 24년 4개월을, CEO 제프 스킬링은 24년 형을 선고받았는데 대형금융범죄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강화하고 높은 선고형이 내려지는 것은 금융범죄를 줄일 수 있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형사사법제도만으로는 부족, 수사 시스템 구축해야

금융경제범죄수사를 위해 일반수사절차와 구분되는 특별수사절차를 도입해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선진국의 기본방향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융경제범죄 수사를 위해 어떠한 특별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금융경제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인지하기 쉽지 않고 해외와 연계되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이다. 금융경제범죄를 통해서 얻은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어야 하고 금융경제범죄 전과자들이 재범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와 감시조치도 필요하다.

금융경제범죄수사를 위한 특별수사절차의 부재는 효과적인 수사와 범죄자 처벌에 근본적인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형사처벌 규정의 법정형도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입법이 권고되는 법인의 형사책임도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 폐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안으로 법무부 산하에 금융경제범죄수사처 신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검찰과 경찰의 금융범죄 수사인력을 통합해 별도의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청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검사 출신이라도 금융경제범죄수사처 소속일 경우 사법경찰 자격으로 수사하고 직접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받고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체제다.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유럽의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 대부분이 직접 수사인력은 없이 사법경찰을 지휘해 금융경제수사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구조다.

검찰의 직접수사는 지금까지의 역할과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문제점과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사법통제를 받지 않고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다 보니 오류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문제도 분명 존재한다.

따라서 대형금융경제범죄에 대응 방안으로 1차적으로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의 부활과 강화가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프랑스와 독일 같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법무부 산하 금융경제범죄수사처에서 직접 수사를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와 사법통제를 받는 시스템으로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최근의 사모펀드 사태는 우리 사회에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왔다. 다수의 피해자와 엄청난 피해 규모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사건이다. 정치권과의 연루 의혹까지 겹치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중대한 국가사회적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금융경제범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 관련 수사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전문화에 주력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은 금융범죄수사를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 특별수사절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형사사법정의는 무너지고 공정사회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 중대한 걸림돌이 됨을 명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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