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본격화...."복잡한 반품 처리 지원 절실"
전자상거래 무역시대 본격화...."복잡한 반품 처리 지원 절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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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무역시대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소비자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역직구가 올 9월 기준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을)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역직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자상거래 수출(이하 ‘역직구’)은 1840만 9천건으로 지난 한해 1319만8천건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6년 585만 9천건 수준이었던 역직구는 올해 3배 이상 증가를 기록했고 금액 또한 2016년 269백만달러에서 올해 800백만달러로 3배 가까이 증가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9월까지 역직구 국가별 현황을 보면 일본이 770만1천건, 3억1백만달러로 전체 역직구의 41.8%이며, 그 다음으로 중국32.6%(6,002천건, 243백만달러), 미국6.7%(1,235천건, 95백만달러), 싱가포르6.2%(1,145천건, 45백만달러), 홍콩1.7%(315천건, 25백만달러) 등 순이다.

품목별로는 향료와 화장품이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품목별 역직구 건수를 보면 향료·화장품이 역직구의 33%를 차지하는데, 이 수치는 품목별 집계가 불가한 목록통관을 제외한 것이다.

역직구의 문제는 83% 가량이 ‘목록통관’(소액 물품에 대해 송장만으로 통관되도록 하는 제도) 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박홍근 의원은 “해외 역직구 수출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정상 수출절차를 밟지 않는 목록통관 방식으로 반출되는 기형적인 수출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관세법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 물품에 대해서 정식 수출신고 의무가 없어 목록통관을 이용할 경우 발송자와 배송 목적 파악이 어렵고 각종 통계에서 누락된다. 이를테면 역직구의 국가별 전체 현황은 파악할 수 있지만 품목별 역직구의 전체 현황은 목록통관을 제외한 정식 수출신고가 이뤄진 전자상거래만 집계된다. 전자상거래 수출의 80%가 넘게 누락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사업자의 수출 실적도 인정받지 못하고 관세 환급'구매확인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수출 후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되는 반품 물품은 수입 시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재수입 면세를 신청해야 한다. 재수입 면세 신청은 연간 천여건 정도였지만 전자상거래 수출이 늘어나면서 2019년 4,089건, 올해 9월 기준 3,972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수출 건수에 비해 미미한 수치이지만 실제 반품 업계는 수출건의 10%가 재수입이 이뤄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잡한 반품 처리 절차이다. 일반수출물품은 반품처리를 위해 재수입할 경우 수출신고필증만 있으면 되지만 목록통관으로 수출한 물건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판매확인서, 반품사유서, 계약서, 반출 서류 등 별도 추가 서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수출된 물품은 반품처리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뒤따르면서 대부분 현지에서 싼 가격에 재판매되거나 폐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전자상거래 수출은 다품종 소액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수출 행정이 오히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불편함을 덜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반품 절차가 까다로우면 판매자 입장에서 물품가격에 반품비용을 미리 반영할 수밖에 없어 해외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해외 역직구 기반 확대에 발맞춘 선진 행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달부터 200만원 이하 물품배송을 의뢰할 경우 별도 수출신고 없이 통관과 배송 절차를 동시에 해주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15일부터 정식 개통하였다.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통해 운송사 배송내역을 관세사가 대행하여 수출신고로 전환해주고 별도 증빙서류 없이도 관세 환급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운송사 배송내역이 자동으로 수출신고로 전환되어 관세사를 통하지 않고 화주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시스템 이용 시 매출·매입 부가세 등 관세 환급을 비롯해 수출신고 후 반품 재수입시 관세 감면, 수출실적 인정 등의 혜택이 부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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