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무용지물..."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은 미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제도 무용지물..."국가‧지자체 신축 시설 10곳 중 6.5곳은 미인증"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2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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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종성(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신축 시설 중 BF 미인증 시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지자체 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을 받은 시설은 10곳 중 단 3.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3항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공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BF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2015.7.29.~2020.6.30.) 사용승인을 받은 국가 및 지자체 신축 건축물의 BF 인증취득비율은 34.47%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는 대구시가 75%로 가장 높은 인증취득률을 보였고 광주시가 25%로 가장 낮은 인증취득률을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대구시(75%), 제주시(54.28%), 서울시(51.85%), 부산시(44.4%), 울산시(41.3%), 경기도(38.14%), 강원도(37.16%), 충북(35.06%), 충남(34.91%), 경남(34.38%), 경북(32.59%), 세종시(31.25%), 인천시(29.16%), 대전시(28.12%), 전북(26.17%), 전남(25.86%), 광주시(2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BF 미인증에 대한 제재 조항은 없는 상황이며, BF 미인증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BF 인증 의무대상시설 중 본인증 미취득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을 취득하도록 각 시설주관기관에 조치 독려 공문을 2회 시행한 것이 전부이다.

법 개정으로 내년도 12월부터 BF 인증 의무시설이 확대되고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효성 확보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종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음에도 관련 실적은 미비한 상황이다.”라며, “내년도 12월부터 제재 사항이 적용된다고는 하나, 과태료 금액, 부과 및 수행 주체자와의 상관관계 등을 볼 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본다. 유인책 마련 또는 공표를 통한 평가 반영 등 BF 인증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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