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기존 가맹점 대책없이 유통채널 확대만...
아모레퍼시픽, 기존 가맹점 대책없이 유통채널 확대만...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0.2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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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을 증인으로 요청하며, 화장품 가맹업계의 온라인 유통망 확대 문제를 지적한 유의동(국민의힘, 경기 평택을) 의원이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화장품 가맹사업 브랜드인 이니스프리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아모레퍼시픽에서 운영하는 화장품 가맹사업체는 모두 3곳으로(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2018년말 가맹점 수 기준 전체 화장품 가맹점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로, 가맹본부의 사업 현황 ․ 영업활동 조건 ․ 가맹계약의 해지/갱신 등 해당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가 명시되어 있다.

유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니스프리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이니스프리 가맹점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2019년에는 27개의 온라인 유통망에 공급했으며, 올해는 지난해의 2배인 54개의 온라인 유통망으로 공급중이다.

온라인 유통망 이외에도 아모레퍼시픽은 가맹점에 공급중인 제품을 가맹점 영업지역내 마트, 백화점 등의 매장에 공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보공개서에는 이마트 ‧ 롯데백화점 ‧ HDC신라용산면세점 등 무려 263개의 매장에 이니스프리 가맹점에 취급중인 상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맹본부의 (가맹점 외) 온라인 유통 및 가맹점 영업지역내 타 점포에 대한 공격적인 제품 공급은 가맹점 매출액에 직격탄을 날려,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은 27%(상한)~35%(하한) 감소했다.

2017년말 765곳으로 정점을 찍은 이니스프리 가맹점은 지난해에만 무려 103곳이 계약을 해지했고, 신규 개점한 가맹점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가맹사업법의 주무부처로서 공정위에 가맹점과 온라인 시장 간에 분명한 원칙과 새로운 질서 수립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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