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연원·현대 비대위 “주민 의견 묻지 않은 불안한 옹벽위 건축 취소해달라”
용인 연원·현대 비대위 “주민 의견 묻지 않은 불안한 옹벽위 건축 취소해달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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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원마을 주민들, 절벽위 주거용 오피스텔 건축에 시·도에 탄원서와 호소문 제출하며 반발

용인 연원현대 비상대책위원회(이대희 위원장)가 마북동 550-8 일대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 최근 용인시장 앞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비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위 건축허가지는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103동과 직선상 약 40미터, 105동과 일직선상 약 50미터 거리에 인접한 2층의 높은 옹벽 위에 위치하며 구교동로 대로변에서는 경사가 가파른 언덕의 정상부에 위치하는 곳으로 건축의제신청은 개발행위허가로 신청됐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 종전 주민 의견을 사전에 묻지 않은 옹벽위 10층 건축물 허가반대 ▲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리한 옹벽위 10층 건축물 허가반대 ▲ 사고배상책임 및 위험배제의 일체 보장 없는 허가관청의 안전불감증 등의 사유로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소유자로서 안전권 및 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해당 아파트와 불과 40미터 떨어진 ‘절벽옹벽위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W신탁과 T건설(주)는 지난해 9월 해당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0층, 건축총면적 2천700여㎡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전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인근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사장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비대위 측은 경기도 여주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옹벽이 무너져내리는 바람에 인근 빌라 주민이 긴급 대피한 사건 등 실제 옹벽 붕괴로 인한 재난 사례를 들어 용인시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대희 비대위원장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앞으로 보낸 호소문을 통해 “건축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안전과 행복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다”며 “이곳을 방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어떻게 이렇게 절벽이 높고 좁으면서 위태로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한다. 그럴 때마다 오피스텔의 건축 반대 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린다”고 밝혔다.

용인 시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원마을 아파트 위 오피스텔 주변사진. 사진제공=연원현대 비대위
연원마을 아파트 위 오피스텔 주변사진. 사진제공=연원현대 비대위
연원마을 아파트 위 오피스텔 주변사진. 사진제공=연원현대 비대위
연원마을 아파트 위 오피스텔 주변사진. 사진제공=연원현대 비대위
오피스텔 공사중. 사진제공=용인 연원현대 비대위
오피스텔 공사중. 사진제공=용인 연원현대 비대위

- 이하 호소문 전문 -

호 소 문

내용 : 위험한 옹벽 위 오피스텔 건축 허가 취소

건축공사장 주소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550-8

친애하고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께 드립니다. 본인은 연원마을 현대아파트의 비상대책위의 위원장입니다.

현재 기흥구 마북동 550-4에 건축하고 있는 오피스텔은 많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 안전과 행복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결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벽이 높고 좁으면서 위태로운 곳에 건축허가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피스텔의 건축 반대 운동을 하는 저로서는 너무 가슴이 아립니다.

그런데, 용인시청 건축과에서는 “오피스텔공사의 진행이 옹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검토를 거쳐 시공 전 과정과 준공 후에도 안전하다”는 의견으로 <옹벽안전성검토서>가 접수되었으며, 정보공개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공개되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공무원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식으로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한다고 하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는 건물들은 전혀 사고가 없다는 뜻인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최근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 경기도 풍수해 위험지구가 50곳이며 이에 따른 정비사업비는 3,419억원이 책정되었었고 (2018년)

2) 경기도에서 옹벽붕괴로 인한 안전사고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 2020년 용인시 처인구 물류센타 신축현장 옹벽붕괴사고로 1명 사망, 9명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2017,11.3)

● 평택시 공장 집중폭우와 토사로 인한 옹벽 붕괴로 3명 사망, 1명 중상자가 생겼습니다. (2020. 9. 8)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 옹벽의 사고지가 평지이며 주민이 밀집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아파트와 지금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이격거리는 겨우 약 37.5m이고, 비탈면(옹벽과 경사면)의 합한 높이가 약 20m이며 이 비탈면 위에 새로 짓고 있는 오피스텔의 높이가 약 42m가 됩니다. 여타의 이유로 옹벽과 오피스텔(높이는 땅위 약 60m 이상)의 붕괴가 일어난다면 오피스텔은 근거리에 있는 아파트 103동(높이 48.6m)과 105동(높이 48.6m)을 덮치고도 남은 거리라는 것입니다.

도지사님!

아파트 붕괴사고를 누가 정확히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까? ‘옹벽안정성검토서’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계산서’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검토서는 확정적인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들 방법을 이용해서 서로의 지혜를 모아 감시와 대책을 강구하라는 충고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 비탈면(오피스텔 밑의 옹벽과 사면)이 붕괴된다면, 이러한 재난의 피해는 우리 현대아파트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의 정도를 따진다면 훨씬 더 큰 피해가 오피스텔주민들에게서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대개의 옹벽사고는 옹벽위에 세운 건물의 과도한 하중 때문에 발생합니다. 오피스텔의 고정하중은 건축면적과 옹벽과 접한 좁은 땅위에 짓는 13개 층( 지하 3층, 지상 10층)으로 너무 과중합니다. 또한 지하 3개 층의 주차장에서 출입하는 각종 자동차가 만드는 동하중과 충격하중은 건물에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러한 고정하중과 동하중, 충격하중은 건물의 지반에 작용하여 흙과 암석을 짓눌러서 균열이 가게하며, 이들은 잘게 부서져서, 빗물이나 지하수와 결합하여 지반의 강도를 떨어트리며, 심하게는 액상화를 일으켜 가장 치명적인 부동침하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너집니다. 원하지 않는 비극이 사실로 연출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세상은 제일 큰 책임을 용인시장에 지울 것이며 도시장님의 책임도 거론되겠지요.

그래서, 도지사님께 간곡히 호소와 요청을 함께 드립니다.

첫째, 할 수만 있다면 건축허가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둘째, 건축허가취소가 어렵다면 허가변경(지하 2층, 지상 6층)을 바랍니다.

셋째: 사업자(소유자)로 하여금 장기재해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주시고, 정기적인 안전진단과 점검, 수리, 장비교체 등을 통하여 안전이 보장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상이 제가 바라는 것입니다. 더 드릴 말은 많지만 추후로 미루고 이상 끝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일

연원마을 현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이대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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