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우리관광,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으로 영업정지 받아
(주)우리관광,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으로 영업정지 받아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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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연합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연합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과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 등을 위반한 (주)우리관광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주)우리관광은 소비자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선불식 할부계약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천만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또한, 선수금 보전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5,783건에 대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고, 선수금 의무보전비율(50%)을 준수하지 않았다.

(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로부터 계약해제를 요청받은 1,600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 20,819,248원을 과소지급 하였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주)우리관광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제출함에 있어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예치기관 등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7조 제10항에 위반된다.

(주)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26,520,000원 중 43.99%에 해당하는 6,082,860,000원만을 예치기관에 보전하고 영업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심사과정에서 ㈜우리관광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였으나, 지난 2016년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부과를 결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거나 선수금 보전비율을 미준수하는 등 반복적인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이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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