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개선한다
해외직구 물품 관련 국민 안전·건강 위험요인 개선한다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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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정보를 구매사이트에서 바로 확인 가능토록 소비자 친화적 정보제공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법적근거 마련 등

△우편물품 통관 시 세관에 사전정보제공 의무화 도입 준비 △국민 의견 수렴 후 개인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 검토 등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위해물품 유통에 대한 관계기관 시장 합동감시 및 공동대응 강화 등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부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MOU체결 강화 등

정부는 11월 2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실장:구윤철) 주관으로 식약처·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최근, 가격·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의 인식 변화와 함께 인터넷 사용 확산 등으로 최근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 반해, 해외직구는 주로 자가사용 목적이므로 일부 품목(오남용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정식수입과 달리 안전 인증과 같은 수입요건을 면제하는 등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로 인해, 다수의 위해물품 반입이 우려되는 등 국민 안전·건강의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해외직구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문제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에서는 식약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해외직구와 관련한 국민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 구매·통관·사후관리 등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단계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된 단계별 주요 개선 내용

1) 물품정보 수집·구매 단계
 

① 해외직구 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정보 제공시스템을 개편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현행 해외직구 관련 식품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행복드림 소비자포털 등을 통해 분야별(위해제품, 리콜정보 등)로 제공하고 있어,

- 직구하고자 하는 식품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렵고 구매사이트 외에 정보제공사이트를 별도로 접속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위해·리콜 정보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소비자 친화형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 플랫폼과 연계해 구매사이트에서 식품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소비자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ㅇ 식품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어 판매사이트 적기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개선) 식품, 공산품 등에 대해 각 관련법(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품안전기본법)에 차단 근거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위해물품 차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플랫폼 내 위해식품 판매차단 등 자체적인 안전관리 부족으로 위해식품이 판매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해 왔습니다.

⇒ (개선) 국내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해 판매중인 식품의 위해식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 플랫폼 내 판매사업자 입점 시 식품 구매대행업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여 플랫폼 내에서 안전한 식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④ 국내 플랫폼 입점 식품판매 해외사업자에 대해 국내법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국내 식품 구매대행업자와 달리 식품판매 해외사업자는 국내법 적용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개선) 국내 대형 플랫폼에 입점하여 식품판매 영업행위를 하는 해외사업자에 대해 사업자 정보(성명, 연락처, 소재지 등)등을 사전 신고토록하고

- 위해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일정기간 입점 불가토록 조치하여 안전한 식품만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법 개정)

2) 통관 신고·검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통관단계에서의 통관심사 및 검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식약처)

ㅇ 특송물품은 목록통관 시 구매자 편의를 위해 통관목록만 제출토록 하고 있고, 우편물품의 경우도 기표지 정보* 외 물품 세부정보 확인이 어려워 위해물품 차단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 발송인, 수취인, 중량, 금액, 품목 등 정보만 포함

⇒ (개선) 특송물품의 경우 구매한 인터넷 주소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물품의 경우에도 직구물품 사전 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도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외직구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X-ray 검사 및 현장 개장검사에 투입되는 인력(관세청 및 식약처 등 관계기관 협업 인력)을 증원하는 등 검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② 해외직구 누적 면세한도 마련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일부 해외직구자의 경우 관세 면세제도를 악용하여 연간 수 백건 이상 구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건전한 해외직구 이용 및 과세회피 방지를 위해 면세 통관이 가능한 개인별 연간 누적한도 마련을 검토하겠습니다.

- 이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검토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입니다.

③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서식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세청)

ㅇ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신고 서식이 없어 통관 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항목을 신고하는 등 일부 불편이 있었습니다.

⇒ (개선) 전자상거래 전용 수입신고 서식을 마련하여 해외직구 통관에 필요한 항목만 신고*토록 하겠습니다.

* 납세신고항목 등 불필요 항목 삭제, 주문사이트·주문번호 등은 추가

3) 통관 후 유통관리 단계

①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산업부 등)

ㅇ 해외직구 식품의 구매검사 부적합율이 높음(9.6%)에도 불구하고, 구매검사 건수는 ‘19년 기준 1,300건(직구식품 1,375만건 대비 0.01%)에 불과했으며, 전기·생활용품 등의 구매검사는 비정기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개선) 식품은 구매검사를 확대(‘21년에는 ’19년 대비 2배 이상 수준)하고,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은 정기 구매검사를 실시하여,

- 위해물품에 대한 공표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권고를 하는 등 위해물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② 위해물품 유통 합동 감시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정위 등)

ㅇ 해외에서 리콜되었거나 판매가 차단된 위해물품이 일부 판매사이트에서 판매 또는 재유통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 (개선) 관계기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시장합동 감시 및 공동대응을 강화하고 해외 리콜 제품 등 판매가 차단된 위해제품이 시장에 재유통 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 해외위해제품협의체(공정위, 소비자원, 산업부, 환경부, 식약처, 관세청 등 참여) 등

- 또한, 해외직구 피해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통관 전담부서(관세청), 해외직구식품 안전관리센터(식약처 소속)를 설치하는 등 대응체계도 새로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 소비자 피해 구제 단계

①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약처)

ㅇ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식품 구매대행업자에 대한 별도의 책임 규정이 없었습니다.

⇒ (개선) 금지성분이 표시된 위해식품을 구매대행하지 않도록 식품 구매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고,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

②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국제 공조노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소비자원)

ㅇ 해외직구 물품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어렵고 외국과의 법·제도·관습 등의 차이로 인해 신속한 해결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 (개선) 해외직구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과의 업무협약(MOU) 체결(현재 12개국과 체결)을 지속 확대·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은 오늘 확정된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이 ‘21년 내에 이행되도록 적극 독려하고, 위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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