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 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된다
보증금 안 돌려 준 임대사업자, 사업자 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된다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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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임대사업자가 고의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피해를 본 경우 입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고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환수된다.

또한 임대사업자는 집의 등기에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준수 등을 부기등기하고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도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6.9, 8.18 공포)이 12월 1일 하위법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명백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 말소는 물론 그간 제공받은 세제 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이는 세입자가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됐지만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 미신고에 따른 지자체의 보고 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하거나, 허위로 보고해 해당 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기간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되며, 등록 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변경시 임차인의 동의가 요구된다.  

세입자가 집을 구하는 단계부터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인지 알 수 있도록 정보 공개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는 주택 소유권 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부기등기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세입자에게 세금 체납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등록임대주택이 단독주택이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세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심 내 상가와 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들 유형의 주택을 활용하는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유형으로 추가됐다.

이와 함께 장기 일반 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변경이 허용된다. 단, 이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 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인정받지 못하고 변경 신고 수리일부터 산입된다.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재개발 및 재건축 등 사유로 인해 건축물이 철거된 경우, 기존의 임대사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변경으로 인해 등록임대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 세금 감면분의 추징 없이 말소 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한다. 

이와 함께 현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 가입 시 주택의 감정평가액을 활용하고 있으나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시행을 통해 등록임대거주 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권리보호 제고, 부실사업자 퇴출 및 임대등록제도의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최초로 추진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관계기관 합동점검의 적극 추진과 함께 임차인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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