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에게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사회복지사 1급 취득자에게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 발급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02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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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사회복지사와 학교사회복지사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 제15887호, ’18.12.11. 공포, ’20.12.12. 시행)으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던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을 발급한다.

아울러, 시행규칙으로 위임된 수련기관 지정기준, 수련과정 등은 법제처 심사 중이며, 오늘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12월 12일 시행예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12월 11일 ‘관보’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의료기관이나 초·중·고교에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현장에 특화된 수련과정을 통해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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