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도입
  • 김상민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0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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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은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한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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