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성과
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성과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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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원 공공사업 편입 불구 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적극 발굴

용인시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 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찾는 ‘시유재산 발굴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무상귀속되는 토지 가운데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서도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월 시유재산발굴팀을 신설, 전체 시유재산을 조사하는 한편 소유권 이전이 안된 토지에 대해선 입증자료를 수집하고 법리검토와 소송까지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유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앞선 6월에는 소유자 부재 상태인 7억 원 상당의 처인구 백암면 소재 임야 1필지 1만5,669㎡를 대상으로 한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확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집된 자료와 업무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시유재산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청 전경/사진=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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