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 불리한 대목 빼고 뉴스 읽은 KBS 아나운서 논란
여당에 불리한 대목 빼고 뉴스 읽은 KBS 아나운서 논란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2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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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동조합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방송사건…즉각 조사해야”

공영방송 KBS의 라디오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기자들이 써온 원고에서 여당에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생략하고 방송했다는 내부 비판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KBS노동조합은 22일 “공영방송 KBS 역사상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아나운서 제 맘대로 편파방송사건”이 일어났다. 내부 KBS 직원들의 전언에 따른 사건의 전말은 충격적”이라며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즉각 실태를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KBS노동조합에 따르면, 김 모 아나운서는 지난 19일 ‘KBS 1라디오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기사를 보도하던 중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발언한 내용 중 일부를 생략했다.

노조가 성명서에서 공개한 기사 원고에 따르면, 당초 원고는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단신 보도와 함께 김웅 국민의 힘 의원의 “정차 중 택시·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에서 합의되었음에도 내사종결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말한 발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김 아나운서는 이 부분을 생략했다.

또한 김웅 의원 발언에 대해 ‘주장했다’라고 서술한 표현도 김 아나운서가 ‘힐난했다’로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주장하다'는 가치 중립적인 용어인 반면, 힐난하다는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다’는 의미다.

통상 뉴스 원고는 보도 전 기자가 작성해 보도국의 데스킹을 받은 후 아나운서는 방송에서 읽기만 하지만 아나운서가 이를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

김 아나운서는 이용구 차관에 관한 또 다른 단신 기사에서는 ‘택시기사는 술 취한 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습니다’라는 핵심적인 부분을 생략한 채 방송했다.

김 아나운서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덕철 보건복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도 뉴스에서 임의로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략된 부분은 ‘또 이어 2010년 4억 1000만원에 산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를 2018년 8억8000만원에 팔아 4억7000만원의 수익을 냈고…특히 권 후보자는 세종시에 특별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KBS노동조합은 “앙꼬 빠진 찐빵인 채로 청문회 대상인 장관 후보자 기사를 깔아뭉갠 건 아닌가?”라며 “우리는 이 같은 방송행태가 공영방송 방송종사자로 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였음을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 국회의원의 주장을 깔아뭉개거나 장관 청문회 후보자의 관련기사를 자의적으로 삭제해 방송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여당 편들기, 야당 조지기> 라는 이른바 특정 정치세력의 행태와 다름이 없음을 우려한다”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김 모 아나운서는 더 이상 공영방송의 방송보도를 해선 곤란할 것이다. 직무 배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 모 아나운서의 이런 행태가 방송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큼을 주목한다.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사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KBS노동조합은 그러면서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는 속히 이번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문제가 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즉각 감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낱낱이 공개하길 바란다”며 “만일 양승동 사장과 김영헌 감사가 이마저 깔아뭉개고 은근슬쩍 넘어가려 든다면 우리는 양 사장과 김 감사에게도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김 모 아나운서는 민주노총 산하 KBS본부노조 소속으로, 김 아나운서는 방송 후에도 제작진에게 자신이 뉴스 내용을 바꿔 읽은 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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