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 “삐라 보내기 운동은 효과 만점의 대북심리전”
[인터뷰]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 “삐라 보내기 운동은 효과 만점의 대북심리전”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0.12.3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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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지 살포 원조격인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대표는 최근 다른 단체들과 함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같은 날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관계 국무위원 부서 및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2월 29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된다. <미래한국>은 민간에서는 처음으로 대북전단지 보내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이민복 대표와 인터뷰를 통해 관련 이야기를 들었다.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고 있는 이민복 대표
대북 전단을 들어 보이고 있는 이민복 대표

- 대북전단금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이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뭔가요?

이 법안은 과거 남북합의서에서 삐라를 보내지 않기로 합의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북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시작으로 2018년 4·27 판문점선언까지 삐라 살포 중단에 대해 합의한 전례가 있다.) 그게 첫 번째 측면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는 측면이에요.

첫째로 북한은 삐라를 안 보낸다 하면서 인터넷으로 엄청나게 뿌립니다. 심지어 해킹으로 돈까지 빼내가는 판인데, 이게 균형이 맞아요? 안 맞죠. 북한은 인터넷으로 삐라를 뿌리고 남한은 풍선으로 하는 건데 균형잡힌 합의라면 인터넷을 통한 심리전도 하지 말자는 조항을 넣어야 했지요. 또다른 문제점은 정부 간 합의를 민간도 무조건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북한같은 독재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 이게 표현의 자유보다 먼저인 것은 맞아요. 하지만 진실로 보내는 것은 상관없어요. 진실로 하는 것은 조용히 비공개로 합니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공개적인 대북전단입니다. 이들은 관련 자격증 없는 불법이며 또 공개적으로 하기에 북한의 도발적 위협을 불러오고 이에 국민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경찰직무집행법과 가스안전법이라는 딱 맞는 법이 이미 있어요. 이걸 두고 새로 법을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 그럼에도 정부는 이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뻔하죠. 북한 비위를 맞춰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이 주력하는 게 남북관계 회복 아니었어요?
 

- 얼마 전 통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정당하다는 근거로, ‘탈북자들도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권이 몇 달 전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임영선(인민군 장교 출신 탈북민)이라는 탈북자를 내세워 한 얘기예요. 북한에서 삐라를 뿌리다 탈북한 군인 출신인데 삐라 반대법에 찬성한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그는 또 3% 밖에 북한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자격증이 없는 비전문가들 즉 공개적 대북전단에 한 한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와 자격증을 갖추고 삐라를 비공개로 뿌리는 저희의 것은 100% 북한에 간다고 자부합니다. 정확한 풍향, 풍선, 타이머로 하기 때문이에요. 전문가인가 아닌가, 자격증이 있는가 없는가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대북전단지 운동 정치화가 여론 악화, 대북전단금지법 부른 측면도

- 이 단장님은 대북풍선을 날리기 시작한 원조격이시죠.

대북풍선 특허증을 낼 만큼 제가 첫 개발자이자 소위 대북풍선 원조입니다. 한 해 평균 1000~1500개 풍선을 북으로 날렸던 실력자예요. 가스안전취급자격증과 국가인증 풍선 차량을 소유했고요. 대북풍선이 표현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공개적으로 소리치며 날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북한의 끔찍한 도발성 발언을 유도하고 놀란 지역 주민과 반대자들이 나타나면 또 싸우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자유민주사회에서 아무리 대의가 있다고 해도 국민의 안전과 생업을 해치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그렇게 못합니다. 경기도민 71%가 대북풍선을 반대하는 분위기에서는 할 수 없어요.
 

- 그러면 해법은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히 진실로 날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르니 시비 걸 수 없는 것이지요. 진짜로 하는 것은 조용히 보냅니다. 풍선 날리면서 소리치는 것은 대국민 사기입니다. 북한이라는 음습한 곳은 조용히 습격해야 하는데 ‘우리가 치러간다’고 소리치면 파탄 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해야 하는 성격이 대북심리전 즉, 대북전단운동입니다.
 

- 대북전단지 살포 역사의 산 증인이신데요.

민간인 대북전단 살포는 제가 2003년부터 처음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2000년 4월부터 중지했는데요. 첫 정상회담 대가로 김정일이 최우선 요구조건인 대북 전단, 방송 중단에 응하고 6월 15일 평양에 갔던 것이죠. 한 수를 더 뜬 노무현 정권에서는 2004년 합의도장까지 찍어주는 환경에서 민간인으로서, 탈북자로서 제가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풍선을 날리던 초기에는 주민들이 모두 나와 구경도 하고 장소와 수고비까지 제공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왜 갑자기 반대하고 나섰을까요? 사전에 장소를 공개하고 언론을 대동하여 네거티브하게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생긴 겁니다.

이것이 북한의 끔찍한 반응을 유도하고 놀란 주민들이 반대하면 맞받아 싸우면서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대북전단 모습인 양 12년간 언론이 말하니 양 같은 대북전단을 늑대로 둔갑시켜놓았습니다.
 

- 여당과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강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응하는 야당의 주장은 "삐라 반대법은 김여정 하명법이다" 입니다. 맞는 얘기이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진짜로 날리는 대북전단은 조용히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67%의 대북전단 반대 여론조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공개로 조용히 하는 대북전단을 여론조사 조항으로 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비공개 살포를 여론조사 조항으로 넣는다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국민의 피부에 가장 먼저 닿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 말해야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것만 앞세우면 항상 수세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 법안 통과로 대북전단지 살포가 어렵게 됐는데,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북한은 라디오, 인터넷을 막은 유일한 폐쇄국가예요. 그나마 풍선은 자유롭게 보낼 수 있었는데, 막았으니 대안은 없죠. 북한에는 무선 라디오가 없어요. 또 라디오가 있다고 해도 목숨 걸고 몰래 들어야 하는데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보편성도 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누가 아날로그 식으로 풍선을 날리느냐 하는데, 북한은 인터넷이 없는 나라이기에 이 방법 이상은 없습니다. 또 남한 드라마가 많이 퍼져 있는데 대북풍선의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합니다. 물론 드라마가 많이 퍼진 것은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상을 바꾸는 것이 못된다는 거예요. 북한의 장사꾼들은 비정치성 남한 드라마를 퍼트리지 가짜항일투쟁, 6.25는 북한이 일으켰다는 그런 사상적 콘텐츠는 절대 유포하지 못합니다. 발각되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대북풍선으로 사상을 변화시키는 콘텐츠를 담아 보내야 합니다. 방법은 이것(대북전단살포)밖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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