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검찰고발 예고
시민단체 “부산대 총장, 조민 입학 취소 거부는 직무유기” 검찰고발 예고
  • 박주연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8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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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검찰, 차 총장 직무유기 혐의 철저히 수사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청년들에게 보여 줘야”

입시비리 의혹의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의사국가고시에 최종 합격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차정인 부산대 총장을 고발할 것을 예고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 이종배)은 17일 정오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며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다.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다”며 “하지만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직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피땀흘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하고 있다. 정권의 충견 차 총장을 엄벌에 처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청년들에게 보여 줘야 한다”며 “검찰은 조국 일가만큼이나 죄질이 나쁜 차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딸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 처리했다. /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딸의 국시 합격 축하글을 다음날 오전 비공개 처리했다. /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기자회견문>

검찰은 2019년 11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정 교수)를 입시 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혐의 등 14개 죄명을 적용해 구속 기소를 하였습니다.

정 교수의 입시비리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 딸 조민 씨(조씨)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7개의 서류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평가위원들이 조씨에 대한 서류평가를 할 당시 경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서류 평가 단계에서 결격 처리됐어야 한다”며, 조씨가 허위 서류로 부정입학 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하였습니다.

조씨가 지원할 당시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모집요강’에 따르면,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서류를 변조하면 불합격 처리하고,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는 입학을 취소하며, 졸업한 후에라도 학적말소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조씨가 자기소개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서류를 위·변조한 사실이 재판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차정인 부산대 총장(차 총장)은 모집요강 규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입학취소의 결정권자인 차 총장을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합니다.

부산대는 1심 판결 이후 곧바로 공식입장을 내고 "정 교수의 딸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합격 취소 여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학칙과 모집요강에 근거해서 원칙대로 심의기구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매우 궁색하다 못해 명백한 직무유기 증거입니다.

과거 입시비리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입학취소 처분을 내린 사례가 전무합니다. 최근 숙명여고 쌍둥이 입시비리나 성균관대 교수 자녀 치전원 입시비리 사건, 정유라 입시비리 사건 등 모두 기소 전후로 입학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유사한 입시비리 사례나 관행을 보더라도, 검찰 기소 또는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1심판결 선고까지 된 조씨에 대해서 당장 입학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달리 조씨 사건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명백한 특혜이자 위법한 시간 끌기 꼼수입니다. 조씨 입시비리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형량의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서류를 위조한 사실은 변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대는 즉시 조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함에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것은 너무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고, 결국 정권의 눈치를 보며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총장이라는 자가 정권의 충견이 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에 눈감고 불의와 비리를 옹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차 총장의 직무유기 범행으로 인해 조씨는 최근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하여 의사가 되는 사회적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조씨가 빼앗은 그 의사 자리는 그 자리에 가기 위해 피땀흘려 노력한 누군가가 가야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조씨의 반칙과 특권이 누군가의 정직한 노력을 짓밟는 현실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정직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피땀흘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는 너무나 끔찍한 배신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충견 차 총장을 엄벌에 처해 정의가 살아 있음을 청년들에게 보여 줘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국 일가만큼이나 죄질이 나쁜 차 총장의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시어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 1. 18.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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