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50도보다 더 뜨거운 발열조끼...저온화상에 유의해야
안전기준 50도보다 더 뜨거운 발열조끼...저온화상에 유의해야
  • 박지훈 미래한국 기자
  • 승인 2021.01.19 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의류의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 배터리로 열을 발생시키는 발열조끼가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 및 안전 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열조끼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보온성, 안전성, 사용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4개 제품이 발열부위의 표면 온도가 높아 의류의 안전 기준인 50도를 초과했고, 보온성, 단계별 온도, 발열유지시간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일부 제품은 착용 시 다른 제품에 색이 묻어날 가능성이 있었고, 9개 제품은 표시사항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전기용품안전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발열부위 표면 온도는 50℃, 영하 이하에서 착용하는 의류는 65℃를 넘지 않아야 한다. 시험결과, 4개 제품이 해당 기준을 초과했다.

세탁 가능한 9개 제품은 세탁 후에도 발열기능이 정상 작동해 이상이 없었으나, 10개 제품 중 4개 제품의 마찰견뢰도(색이 묻어나는 정도)는 한국소비자원권장품질기준에 미흡했다.

또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유해물질 함유 여부와 배터리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9개 제품이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 의류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본 기사는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의 고유 콘텐츠입니다.
외부게재시 개인은 출처와 링크를 밝혀주시고, 언론사는 전문게재의 경우 본사와 협의 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